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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같은 정당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서울 강남구의원 A(49)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A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3월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K씨에 대해 '강남위원장을 즉각 퇴출하라'는 제목으로 "K위원장은 인간성은커녕 오로지 감투에만 눈이 먼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쓰고, 또 자기 글에 댓글을 다는 등 11회에 걸쳐 비방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A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게시물은 그 표현내용이 개인의 인격을 심히 비방하는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A구의원은 "구의원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촉구하고 지역위원장 K씨의 불공정 행위를 민주당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공정한 재심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지, K위원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게재한 것이 아니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 K씨의 정치적 신분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게시물의 내용과 취지, 게재시기와 횟수, 비례대표 선거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촉구하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K씨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비롯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피해 후보자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하는 한편 선거인들의 피해 후보자 및 소속 정당에 대한 선거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게시물에 나타난 비방의 정도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이어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K씨가 입은 정치적ㆍ인격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K씨부터 용서를 얻지 못한 점,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 도덕성과 품격 등의 자질이 요구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구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적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강남구의원,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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