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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 16일 오후 4시 5분]
 
경찰은 일명 '장자연 편지'에 대해 "가짜"라며 "고인과 관계없는 전아무개씨가 위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필편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수사단서가 확보되는 경우 언제라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공식 브리핑에서 경찰은 "2011년 3월 6일 '고 장자연 편지 50통 단독 입수' 보도와 관련해 편지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7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분당경찰서, 2009년 수사팀, 프로파일러 등 총 58명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조사경위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문건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해 2009년 3월 모 스포츠신문사에 제보한 전씨가 다시 제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9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광주교도소 전씨의 방실 등에서 일명 '장자연 편지' 원본 24매 등을 압수, 국과수에 감정의뢰해 16일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전씨 이외 DNA, 지문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양한 각도로 '장자연 편지'의 작성자가 전씨임을 밝혔다. 전씨가 '관계망상의증' 환자였으며 장씨와 생활권이 달랐고, 장씨가 면회 온 적도, 장씨의 이름으로 된 편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씨는 1999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하다가 다시 2003년 5월부터 수감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으로, 복역 중이던 2006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관계망상 의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전남 강진, 광주, 부산, 서울 등에서 생활했던 것과 달리 고인은 정읍에서 초중고를 나와 성장과정에서 이들의 생활권이 달랐다"며 "수감 당시 고인이 12회 정도 면회를 왔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면회접견부를 확인한 결과 고인 또는 '장설화'라는 이름으로 면회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일명 장자연 편지 조사 결과에 대해 "전씨는 현재 위작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작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인 관련 신문 스크랩이 300여 장 발견됐고, 면회 온 지인과 교도관에게 고인 관련 기사 검색을 요청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신문 스크랩 기사 등을 통해 고인 관련 사실을 습득한 후 언론에 공개된 고인의 자필 문건을 보고 필적을 연습해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6월 부산구치소 교도관이 작성한 접견내용기록에 전씨가 "자연이 편지 온 거 사실 퍼온건데"라고 접견인에게 얘기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재소동료 정아무개씨는 전씨가 "'악마의 피'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쓰는 등 글 솜씨가 뛰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가 흘림체, 정자체, 여자 글씨 등 다양한 글씨체를 가졌다는 또 다른 수감 동료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날짜가 다른 50개의 우체국 소인과 우표, 교도소 내 방실번호 부분만을 따로 모아 복사한 A4용지 2매, 복사된 소인 33개를 그대로 사용한 우편봉투 사본, 우표와 소인 부분의 테두리를 사인펜으로 칠해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봉투 사본 등을 바탕으로 장씨에게 편지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전씨는 고인의 사망 이후 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문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인터넷 등 검색을 요청해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언론에 공개된 고인의 자필문건을 보고 필적을 연습해 고인에게 받은 편지로 위작하고, 자신에게 온 다른 편지들의 우표와 소인부분을 오려낸 후 이를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편지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지에는 전씨의 지문과 DNA 이외에 다른 사람의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인과 전씨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결과, 전씨의 성향, 병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편지봉투 조작 흔적, 편지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번 논란이 된 고 장자연 편지는 전씨에 의해 위작된 가짜 편지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편지는 고인의 친필편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수사가 불가능하지만,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새로운 수사단서가 확보되는 경우 언제라도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할 예정이다"라며 "연예기획사의 갈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수사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의 부인 만들고 부인 친구 이름의 편지도 작성"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찰은 "전씨는 고인의 사망 전에는 동료들에게 고인에 대해 일절 말이 없다가, 사망 후 크게 뉴스가 되자 '내가 나가서 기획사를 차려 키워주려고 했는데 죽어 버렸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전씨는 가상의 부인을 두고 부인의 친구인 '전한홍'이 쓴 편지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편지는 '장자연 편지'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쓴 듯한 정자체 글씨였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DNA와 지문감식 결과를 자세히 말해 달라.
"두가지 모두 고인과는 아무 관계 없고, 전씨의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의 DNA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문 조사는 경찰청에서, DNA는 국과수에서 진행했다."
 
- 전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가?
"법률 검토 중이다.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 전씨가 2009년에도 모 스포츠 신문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돼있는데 그때는 왜 필적 감정을 하지 않았는가?
"당시 편지는 전씨 본인의 필적으로 돼 있어, 고인의 필적과 상이했다."
 
- 전씨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4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돼있다. 주로 어떤 사람들과 편지를 했나?
"주로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제소 동료들과 주고받았다."
 
- 전씨가 교도소 동료들에게 장자연씨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고인과 '오빠동생'하는 사이로 출소하면 연예기획사를 차려 고인을 스카웃하겠다고 했다. 고인의 사망 이전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그 이후에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한다."
 
- 방송사에서 필적 감정한 것과 국과수의 조사 결과는 왜 다른가?
"필체 감정에서는 압흔(눌러 쓴 흔적)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기로 방송사에 검증한 것은 사본 대 사본으로 해서 압흔을 알 수 없었다."
 
-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24장의 편지 이외에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됐다. 그것 역시 필적조사, DNA검사 지문검사를 했는가?
"검사를 했지만 전씨의 DNA와 지문 이외에 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편지는 '장자연 편지'가 아니라 전씨가 가상의 부인을 두고 부인의 친구 '전한홍'으로 쓴 편지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광주교도소에 있는 전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외부와 일절 만나지 않고 있다. 경찰도 수 차례 접견을 요구했지만 전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체포영장 등을 통한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지난 6일 SBS의 최초 보도로 촉발됐던 '장자연 편지' 논란은 가짜였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러나 편지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2009년 경찰조사가 부실했던 점이 드러난 만큼 재수사는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당분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신 보강 : 16일 오전 11시 40분]

 

진위논란을 빚었던 고 장자연씨의 편지가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감정결과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1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장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아무개(31)씨가 고 장자연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 24장과 장씨의 친필 필적은 "상이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들 24장의 편지와 지난 13일 추가로 발견된 전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로 작성된 10장의 편지의 필적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과수는 이들 편지가 "필압이 굉장히 강하고 또박 또박 정자체로 빡빡 눌러서 써서 경직된 필적의 특징이 나타난다"며 "상당히 의도적으로 쓴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필적대적자료로 지난 2009년 3월 분당경찰서에서 받은 고 장자연씨의 친필노트 5권 분량을 활용했다.

 

하지만 이들 34장의 편지와 전씨의 필적이 동일한지에 대해 국과수는 "교도소에서 압수된 편지는 정자체로 또박 또박 썼지만 전씨의 필적은 상당히 흐릿하게 흘림체로 썼기 때문에 대조자료로는 부적합하다"고 전했다. 34장의 편지를 전씨가 썼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

 

다만, 전씨가 고 장자연씨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 전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로 작성된 편지 그리고 전씨의 편지 사이에는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그 근거로 교도소에서 발견된 편지와 전씨의 필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거짖말(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 '거짖두(전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로 작성된 편지)', '한짖을(전씨의 필적)'의 'ㅈ'받침, '하듣(장씨에게 받았다는 편지)', '댇가성을(전씨 '아내'가 쓴 편지)'' 져버린듣(전씨 필적)'의 'ㄷ'받침, '않돼(장씨에게 받았다는 편지)', '차않에(전씨 '아내'가 쓴 편지)', '않된다(전씨 필적)'의 'ㄴㅎ' 받침, 그리고 말 줄임표등의 동일성을 들었다.

 

국과수는 또한 교도소에서 발견된 두 개의 편지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오류가 고 장자연씨의 필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이'의 'ㄴㅎ' 받침을 교도소에서 발견된 두 개의 편지에서는 '마니', '마는'으로 쓰는 식이다. '몇'의 'ㅊ'받침의 경우, 교도소에서 발견된 34장의 편지에서는 올바르게 썼지만 고 장자연씨는 '몆'으로 틀리게 쓰기도 했다.

 

SBS가 필적감정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던 'ㅃ'과 '요'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필체가 비슷하지만 이를 구사하는 부분과 필압 등 있어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동일필적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국과수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새벽에 술을 먹고 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많은 데 이를 감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음주를 했다면 필적이 굉장히 날림체로 했겠지만 교도소에서 발견된 편지를 그렇지 않았다"며 "사람이 글씨를 쓰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다양한 필적을 전부 분석했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국과수는 장자연씨 필적 감정서를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에 보낸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지문감정결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태그:#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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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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