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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사한 경우 군청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44)씨는 2009년 4월 26일 오전 6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 위로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가 이틀 뒤 사체로 발견됐다.

 

이 갯바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영덕군 관리 하에 있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장소로 3~4명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가로 14m, 세로 6.2m의 바위였다. 영덕군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갯바위를 낚시터로 홍보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갯바위 진입로 입구에 갯바위가 낚시터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고, 2003년 진입로를 설치한 이후로 낚시인들의 출입이 더욱 많아졌다.

 

이에 A씨 유가족은 "갯바위는 바다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음에도 안전시설이 미비해 높은 파도가 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구명장비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해안가 갯바위에서 추락사한 A씨 유족이 경북 영덕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갯바위는 3~4명이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이 비교적 좁고 바닥이 울퉁불퉁하며 바로 앞에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낭떠러지 형태를 띠고 있어 높은 파도가 치거나 이용객들이 부주의할 경우 추락이나 실족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갯바위에는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 시설이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구명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또한 기상이 악화될 경우 갯바위 진입로 입구에 진입금지 난간시설, 차단기, 위험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람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고 당일 갯바위 주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실제로 3.5m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음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경고방송 등을 통해 기상특보 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이 갯바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바다 갯바위낚시터 안내판'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당시 갯바위 주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실제로 높은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에서 갯바위에 진입한 과실이 70%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고,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도 해안가 갯바위에서 추락사한 A씨 유가족이 경북 영덕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군청이 갯바위에 낚시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갯바위를 유료 낚시터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갯바위는 낚시터로서 법률상 내지 사실상 영덕군수의 관리 하에 있다"며 영덕군에 30%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갯바위, #낚시꾼, #영덕군,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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