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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시장 생산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위보도가 아니다"라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인 2009년 1월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8%(한국은행 자료 및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계산)로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며 "선진국 수준인 0.75%로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볼 때 2만 1465명의 취업유발 및 2조9419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 <뉴스데스크>는 같은 해 7월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보도에서 "정부, 여당은 각 도시를 순회하는 국정보고와 신문광고를 통해 미디어법이 통과돼야 방송규모가 커지고 경제도 살아난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뉴스데스크>는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6년 전 미디어 규제를 완화했더니 방송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산업에 활력이 생겼다고 썼다"며 "그러나 실제 통계수치를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했더니 방송시장은 규제완화 이후에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추세였다.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 수치는 아예 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이 계산에 대입된 2006년 GDP 수치 약 1조3천억 달러가 출처 불명하다. 한국은행 자료인 9511억 달러를 대입하면 비중은 0.98%로, 이미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포화상태임이 드러난다"며 "이 보고서는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 효과는 최대 2만 명 이상, 생산유발 효과도 최대 2조9천억 원이라고 결론 냈는데. 이 또한 부실한 통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뉴스데스크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가 선진국을 웃도는 포화상태이고, 원고가 엉뚱한 수치를 넣어 예상 효과를 부풀렸다고 허위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도와 함께 위자료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MBC의 방송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허위보도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여당 미디어 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보도중 원고가 2009년 1월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영국 사례 분석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의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연구자료의 출처인 영국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의 통계를 있는 그대로 인용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취사 선별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방송이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방송 산업 예측 부분에서 연구보고서의 2006년도 우리나라 명목GDP 수치 약 1조 3천억 달러가 출처불명이라고 표현한 것도,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통계수치가 다른 공식적인 자료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수치라는 수사적 표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6년도 우리나라 명목GDP 수치에 한국은행 자료인 9511억 달러를 대입할 경우 우리나라 방송 시장 규모가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포화상태인데, 원고가 엉뚱한 수치를 사용해 예상 효과를 부풀렸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 역시 우리나라의 2006년도 명목 GDP를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수치 대신 공식적인 한국은행 자료에 의한 수치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방송을 포함한 전체산업에 대한 취업 및 생산유발 효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MBC뉴스데스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명예훼손, #방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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