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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안동시장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 댓글로 비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에 사는 대학생 Y(24)씨는 지난해 5월 안동지역 인터넷신문에 실린 안동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 관련 기사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해,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고 경쟁후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로 인해 Y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해 12월 Y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Y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위법요소로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동시장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의 댓글이 게시돼 있자 호기심이 생겨 댓글을 참조해 즉흥적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하고 경쟁후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는데, 피고인은 지난해 1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으로서,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대구에 살고 있어 안동시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니었고, 비방하거나 옹호한 후보자들도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해 비방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Y씨가 인터넷뉴스 사이트에 댓글을 달려고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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