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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전국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2011년 재임용 대상 법관 180명의 연임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이 부적합 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이 재임용 대상이 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은 10년마다 연임(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부적합 표를 한 표라도 받은 27명의 법관 중 불명예스럽게 최다 득표를 한 법관은 총 14표를 받았고, 다음으로 4표를 받은 법관이 4명, 3표를 받은 법관이 5명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로는 법관의 언행과 성품에 관한 것이었는데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반말·무시·모욕적인 말투 ▲감정과 편견, 예단을 쉽게 내비치는 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 등이 꼽혔다. 기타 사유로는 소수자 보호에 둔감하다와 헌법적 감수성이 부작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법관 153명에 대해서는 '재임용 적합' 의견인 것으로 조사돼 변호사들의 법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용 적합 사유로는 주로 인품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의 의견이 있었다.

부적합 의견이 1표도 없으면서 적합 표를 최다 득표한 법관은 서울서부지법의 김예영 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55명의 전국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변호사 한 명이 평가할 수 있는 법관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재임용 가부를 밝힌 총 투표수는 2073표로 집계됐다.

처음 실시된 재임용 평가 투표인만큼 투표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적었으나 앞으로 매년 반복해서 실시되면 참여하는 변호사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변협은 기대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180명 법관에 대한 재임용 평가 결과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전달해 2011년 재임용 평가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회원들에게도 공지할 방침이다.

변협은 "헌법은 법관의 최초 임기 10년은 보장하면서도 10년 후 연임에 대해서는 당연 보장이 아니라 법률을 만들어 연임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관 연임에 관한 법률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어 해당 법관이 연임(재임용)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주체가 없어 사실상 대법원장이 전권으로 재임용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임기 10년 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고, 소위 법정에서 막말로 물의를 빚은 법관들과 같이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자주 하는 법관들도 재임용에서 탈락되지 않았다"며 "법관 연임에 관한 보다 실효성 있고,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는 앞으로 법조계가 법조일원화를 이뤄 변호사들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게 되는 것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법관 평가, #변협, #연임 심사,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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