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양시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완료보고 요약 자료
 안양시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완료보고 요약 자료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경기도 안양시가 석면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를 통해 석면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실태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스화 한 석면지도도 완성했다.

안양시는 13일 "시 소유 공공건축물 94개 시설(141개동)을 대상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사용실태와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담은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작성한 석면지도는 정부 계획보다 1년여 빠른 것으로, 석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면 비산에 대한 사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국비 1억32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80일 동안 시 소유 공공건축물 141개동(연면적 50㎡ 이상), 전체 면적 43만6111㎡에 대한 석면사용실태 조사를 석면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해 모두 5권 분량의 석면지도를 작성했다.

시는 완성한 석면지도를 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개축하거나 보수할 때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참고하게 하는 한편 공사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안양시 내부전산망을 통해 열암할 수 있는 석면지도
 안양시 내부전산망을 통해 열암할 수 있는 석면지도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141개동 중 보통 64개, 낮음 42개... 실내공기질 '위해 없음' 판단 

석면지도는 공공건물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손상정도와 노출(비산) 위험도 및 석면 검출 시료의 종류에 따라 관리 등급을 '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 등 4단계로 분류했다.

전체 141개 동의 조사 결과, '매우높음'과 '높음' 등급에 속하는 건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급하게 교체하거나 제거해야 할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등급은 64개동, '낮음' 등급은 52개동, '무석면건물' 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은 25개동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1642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40%인 657개 시료에서 석면이 나왔다. 특히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만안구청사 등 주로 건축한지 오래된 건물의 천장재에서는 100%, 벽재에서는 77.1%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형화 형태로 공기 중에 날리지 않아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며, 건물의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석면 건축자재를 쓴 공공건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석면 비산정도를 파악한 결과 공기질에서는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석면지도를 제작해 언론의 관심을 받아 안양시 오래된 공공건축물에서 석면이 나온 것을 아주 위험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양시는 석면관리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건축물 석면실태조사결과 및 관리요령을 담은 공공건물 석면관리메뉴얼을 마련·보급할 계획이며, 석면 검출 자재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주기적으로 석면 함유 자재의 손상정도를 조사하고, 개·보수 사항을 파악하여 석면지도를 갱신하는 등 석면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 소유가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관련법 제정 등)에 맞춰 석면실태 조사 및 지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 대비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양시 공공건축물의 연도별 건축자재 석면검출 추이 용역보고
 안양시 공공건축물의 연도별 건축자재 석면검출 추이 용역보고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 및 학교 석면지도 제작 의무화

한편 환경부 석면안전관리센터에 따르면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현미경으로나 보일 정도로 미세하여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암이 생기는 악성종피증을 유발하며 오랜기간 건축자재 등에 쓰여져 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서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에서, 2012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태그:#안양, #석면지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