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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추진중인 만안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체 대상 면적중 61%를 존치구역으로 지정한 만안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계획에 주민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3일 안양시장 명의로 발표한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공람 공고'에서 "6일부터 20일까지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도서를 공람하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만안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만안뉴타운사업은 안양 구도심 만안구 안양 1·2·3동, 박달1동, 석수2동 일원이 대상지역으로 182만3407㎡를 재정비하여 2만 7천 286가구(7만1천186여명)를 오는 2002년을 사업 목표로 하여 새롭게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는 공공시설용지 81만2608㎡(44.6%), 주거용지는 80만 522㎡(43.9%), 근린생활용지 9만 901㎡(0.5%), 상업업무용지 17만 5937㎡(9.6%), 종교용지 6436㎡(0.4%), 교육시설용지 2253㎡(0.1), 기타용지 1만 5750㎡(0.9%) 등으로 고시했다.

 

안양시, 사업 지구 고시 분류 기준 명쾌한 설명 없어 논란 

 

안양 만안뉴타운사업지구는 총 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1구역은 석수 2동이며, 2구역은 안양 2·3동 일원, 3구역은 안양 1·2동 일원, 4구역은 석수 2동 일원, 5구역은 석수2동 일원, 6구역은 박달1동과 안양 2동 일원, 7구역은 박달 1동과 안양 2·3동 일원이다.

 

안양시는 추진 기본안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 추진으로 진행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7개 사업구역 중에서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촉진지구와 3년 안에 사업을 실시하는 존치정비지구, 주민요구때까지 사업 추진을 유보하는 존치관리지구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1단계 추진 촉진구역은 만안 3구역(115,500㎡), 2단계인 존치정비구역은 만안 1·2구역(594,275㎡)이다. 나머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당초 전체 사업 대상 면적중 61%가 존치관리지구로 지정됐으며 존치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면적은 886,257㎡에 달한다.

 

만안3구역은 2011년 시작해 이주시기(2014~2015년) 거쳐 2018년 입주 예정이며, 만안 1·2구역은 2013년 추진해 이주시기(2016~2017년)를 거쳐 2020년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만안뉴타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거세게 반발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찬성률이 제일 높은 1구역이 존치정비로, 3구역을 촉진지구로 고시하는 등 3단계로 분류해 고시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주민공람 재정비촉진계획(안), 찬성·반대 주민 모두 불만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던 만안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이 시작되자 찬성과 반대 주민대책위는 법정설명회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대응 모색에 나섰다. 시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주민공람에 불만을 표시한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뉴타운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해 왔던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는 '존치구역지정은 주민에 대한 사기극이다'라는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5일에는 7개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정설명회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찬성측인 만안뉴타운 사업추진주민협의회도 절반이 넘는 지역이 존치구역으로 지정된데 반발하며 5일 오후 스탭회의를 개최해 행정 절차의 최대 쟁점인 법정공청회에 대비해 논의하는 등 찬·반 주민들간에 한판 승부를 앞두고 결집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만안뉴타운 내년 4월6일 실효 기한... 법정공청회 최대 관건

 

한편 주민공람은 안양시청 6층의 도시정비과(031-389-2283,2364,2561)에서 하며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서면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에 있어 비용분담의 원칙으로 용지 및 조성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주민이 부담하는 대신 용지부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건축물 및 하천은 공공부담을 하는 것으로 제시돼 당초 기대에서 크게 떨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안양시는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이달 말께 주민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에 대해 경기도 심의를 요청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만안뉴타운은 내년 4월 6일까지 경기도에 지구결정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정공청회 개최 여부가 최대의 관건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그:#안양, #만안뉴타운,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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