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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S씨는 2005년 7월 명예퇴직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았는데 재직 중 '법조브로커' K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명퇴수당을 모두 환수당했다.

 

그러자 S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서부지검장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뒤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나 과실범 등의 경우를 포함해 모두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명예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는 점, 과실범 등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양형에 의해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는 점, 명예퇴직 희망자가 제출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국가공무원법`, #퇴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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