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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범을 잡았다가 구속위기에 처했던 중국인 데이빗 첸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뻐하고 있다.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범을 잡았다가 구속위기에 처했던 중국인 데이빗 첸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뻐하고 있다.
ⓒ CB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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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가 오히려 더 큰 죄목으로 기소되었던 중국인 이민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09.11.12 보도 절도범 잡았을 뿐인데, 나도 쇠고랑?)

지난 29일, 캐나다 토론토 다운타운 법정에서 중국인 이민자 데이빗 첸 등 3명에게 부과되었던 폭행과 감금혐의에 대해 판사는 혐의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안으로 <토론토 스타>, CBC방송 등이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2009년 5월 토론토 다운타운 차이나타운의 가게 주인 데이빗 첸은 앤서니 버넷이 가게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버넷은 차이나타운에서 절도로 악명높은 사람.

혹시해서 가게 감시카메라를 돌려보니, 역시 그가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시간쯤후에 버넷이 다시 가게에 나타나자, "감시카메라로 절도장면을 확인했으니 돈을 내라. 그러면 경찰을 부르지는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버넷은 도망쳤고, 첸은 2명의 종업원과 추격해서 붙잡았다. 첸은 신고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3~4분간 버넷의 손을 묶고, 배달용 트럭 뒤에 가두어 놓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러나 버넷 뿐 아니라 첸과 그 종업원 2명도 함께 체포했다. 게다가 버넷에게는 단순히 절도혐의만 적용됐지만, 도둑잡은 중국인 3명에게는 납치와 무기소지, 폭행, 감금의 4가지 중대혐의가 부과되었다.

현행법상, 시민의 체포는 '현행범'에게만 해당된다. 즉, 범행이 일어난 순간이어야 한다. 버넷의 1시간 전의 절도에 대해 시민은 체포할 권리가 없으며, 경찰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혐의 4가지 중 2가지(납치와 무기소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취하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뿐 아니라 소수계 이민자 변호사 단체 그리고 연방 이민장관까지 나서서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차이나타운의 가게주인들은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은 절도사건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늑장출동하곤 한다"며 자신의 가게를 지킨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첸의 구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 날, 법정을 나서며 첸은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지난 17개월동안 가족 모두 마음을 졸였다. 이젠 기쁘고 행복하다"고 주위를 둘러싼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한 CBC방송 인터넷 사이트에는 약 700여명 이상이 댓글을 달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다. 대부분 "잘된 일이며 첸에게 축하를 보낸다"는 내용이었으며, "상식의 승리이며, 법이 상식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한편, 데이빗 첸의 지역구 연방의원 올리비아 차우(중국계)는 현행 형법이 '시민의 체포권'을 너무 제약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며, 시민의 체포권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추진중이다.


태그:#체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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