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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가 지난 5월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공문('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 반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난자수급 과정의 비윤리성 등 윤리적 문제와 단성생식에 의한 세포주 생성 가능성 등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황 박사는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황 박사에게 반려처분을 통보했는데 황 박사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며 "민감하고 현재 검토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현재 국내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고된 배아줄기세포주는 약 70여 개에 이른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89건의 배아연구계획이 승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윤리적, 과학적 문제로 세포주 등록에 부적합" 결론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황 박사는 지난 5월 29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Sooam-hES1') 등록신청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황 박사에게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한 뒤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위원단에서 등록 적합성 여부를 심의했다. 그리고 9월 6일 질병관리본부는 공문을 통해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윤리적·과학적 문제로 등록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선행된 조사(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밝혀져 있다"고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세포주는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성생식연구는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측은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꺼렸다. 한 관계자는 "반려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1월에 제정·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올 1월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신설했다(2008년 6월 법 개정). "국내에서 이용되는 줄기세포주에 대해 국가주도의 과학적, 윤리적 검증으로 국내 줄기세포주에 대한 윤리적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자가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다른 줄기세포주와 중복되는지 여부, 염색체 안정성, 줄기세포 특이적 유전자 발현 등을 확인한다. 이어 줄기세포주등록 심의자문위원단에서 연구자가 제출한 서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한 과학적 특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황 박사, '이의신청' 제출... "반려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위법성이 크다"

 

질병관리본부가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황 박사는 지난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먼저 황 박사는 '난자수급과정의 비윤리성' 지적과 관련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줄기세포주의 등록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도 되지 못한다"며 "등록을 신청한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황 박사가 내세운 근거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줄기세포 등록기준)다. 이 조항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제1항 제2호(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를 충족한 경우' 줄기세포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황 박사는 "개체식별에 관하여는 세포유전학적 분석(Cytogenetic analysis)와 유전자 검사를, 유전자 발현에 관하여는 항체염색검사와 RT-PCR 검사를, 분화능력에 대하여는 줄기세포의 생체실험(Teratoma formation) 검사를 시행했다"며 "그 외에도 오염여부에 관하여 마이코플라즈마 검사(Mycoplasma Test)'를 거쳐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줄기세포의 정의에 합당한 과학적 검증을 완벽하게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과학적 문제'로 지적한 '단성생식에 의한 세포주 생성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줄기세포주 등록범위를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반려처분 사유"라고 반박했다.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거론하는 논거인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단성생식 주장은 이미 서울대 조사위원장이 스스로 근거가 없다고 폐기한 것"이라며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 지난 2006년 6월 본건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이식 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세계 10여 개국에 국제특허 출원한 것은 반려사유가 근거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박사는 "본건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근거법인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를 그 생식유래에 따라 등록을 제한한 사실이 절대 없다"며 "체외수정 배아에서 유래했든, 체세포 핵이식 배아에서 유래했든, 단성생식에 의한 배아에서 유래했든 '배양 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생명윤리법 제2조 제10호)이면 법에 따른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계속 진행... 경찰 탐지견 복제에도 성공

 

한편 황 박사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 교수에서 파면됐다.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한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09년 10월 업무상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논문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황 박사는 후원자들이 세워준 '수암생명과학연구원'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계속 진행해왔다. 지난 1월  뛰어난 탐지능력을 보여준 폭발물탐지견 '퀸(Quinn)'을 복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또 에이치바이온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인간 배반포를 위한 배지' 특허를 유럽특허청에 냈다. 지난 2007년 이후 복제와 관련 발표된 국제논문이 15편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황우석, #배아줄기세포주,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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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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