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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포한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회 입구 앞 게시판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자 수십 대의 카메라에서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이로써 서울광장 사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번이나 돌려보낸 '서울광장 개방조례'를 허 의장이 27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함에 따라, 해당조례안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누구든 신고만 하면 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그동안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되었던 집회와 시위도 가능해진 것이다.

 

▲ 오세훈 '불통행정' 상징 서울광장, 드디어 열렸다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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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광장·관제광장'이 '열린 광장·시민광장'으로

 

"첫째, 닫힌 광장·관제광장을 열린 광장·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둘째,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조례를 합헌조례로 돌리기 위해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앞서, 허광태 의장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광장 조례 공포 취지를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허 의장은 "혹자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묻고 싶다"라며 말을 이어 나갔다.

 

"서울광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뜻 깊은 역사의 장소입니다.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온 국민을 '대한민국' 함성 하나로 묶었던 장소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우롱하는 편협한 닫힌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 열린 사고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허 의장은 또한 "이번에 재의결된 서울광장 개정 조례는 시장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사용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두었다"고 덧붙였다.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충돌이나 혼란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방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형 서울시의원은 "서울광장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전히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얻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와 상의해 오는 10월 5일 임시회에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허 의장은 서울광장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과 충돌한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공유재산법의 한 조문을 들어 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며 "도로나 광장은 그야말로 공공의 장으로서 다른 공공건물이나 시설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광장은 시민들의 집회 및 의견 교환의 장 역할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광장이 공유재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설명이다.

 

"오 시장이 대법원 제소할 경우 시의회도 법률단 구성해 대응할 것"

 

이어서 허 의장은 오 시장을 향해 "오세훈 시장이 10만여 명의 시민이 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불통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한 뒤,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사법부로까지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광장조례 공포 거부를 선언하면서 오는 30일까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허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 제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오 시장이) 대법원 제소를 한다면 시의회도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광장 개방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선택과 시의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며 "서울시는 소모적인 법정 싸움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효력이 생긴 조례에 따라 사용신청 신고제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29일이나 30일 어떻게 법적 대응할지 결정"

 

한편, 지난 8월 13일 의회를 통과했던 서울광장 조례안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로 인해 10일 의회에서 재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19일 또다시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늘 공포된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법조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마친 후, 오는 29일 혹은 30일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그:#서울광장, #허광태, #오세훈, #서울광장조례,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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