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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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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0일 오후 6시 30분]

'재석의원 110명,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 가결.'

본회의장 전광판이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재의결을 알리자,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27명 전원이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서울광장개방조례'가 다시 통과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민주당 시의원 79명 사이에서는 "잘했어"라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왔다.

이로써, 오세훈 시장의 '재의 요구'와 함께 지난 6일 시의회로 돌아왔던 '서울광장 개방'이라는 공은 오 시장에게 돌아갔다. 서울시는 재의결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개정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제소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 서울광장 개방 조례 재의결... 서울시, 대법원 제소하나
ⓒ 오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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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시의원들 "오세훈 시장에게 대법원 제소 강력히 촉구할 것"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의회 의장의 외부위원 전원 추천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조례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해서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 시장은 "총 15명인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12명 전원(나머지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개정안은 특정 권한을 시의회가 독점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표결이 진행되기에 앞서,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이 단상에 올라와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정 국장은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허가제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다른 공유재산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 국장은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특정 단체나 개인이 광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광장 사용에 충돌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광장 사용의 목적을 집회 및 시위까지 확대할 경우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광장의 목적이 집회와 시위를 위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시민의 불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의원(한나라당, 서초구3)의 생각도 비슷했다. "서울광장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말문을 연 최 의원은 "서울광장은 누구나 문화와 공연을 즐기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지, 소수의 강력한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외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은 집회와 시위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보통 시민'들이 숨 쉴 곳인 서울광장을 좀 더 여유롭게 놓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 요구건이 가결될 경우 서울광장은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열린' 서울광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재의 요구건이 재의결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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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에 어긋나는 것 없어, 대법원 제소 못할 것"

이에 정승우 시의원(민주당, 구로구1)이 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한정한 현행조례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장 사용을 허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호정 의원의 말과 달리 서울광장은 '열린 광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광장은 민주주의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하나의 공간으로 일반적인 다른 공유재산과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시의원(민주당, 도봉구2) 역시 "서울광장이 문화 활동과 여가 선용만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공원이나 야외 음악당을 조성했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소통할 수 있는 광장 본연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재의결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이 5일 이내에 서울시에 이송되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는 조례가 공포될 수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은 재의결 후 20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 시장의 대법원 제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문제 삼았던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경우, 서울시와 다시 논의하기 위해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제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의 요구도 해보고 법에다 호소도 해봤다는 걸 보여주면서 정치적으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법원 제소를 촉구한 걸로 보아 사전에 시장과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모를 일"이라며 "시장이 직접 제소를 할 수도 있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대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 시장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오는 30일 이전에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판결이 나오는 동안 조례가 공포가 되기 때문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조치도 함께 넣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서울광장, #서울광장개방, #서울시의회,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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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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