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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써 공갈한 것과 달리,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 통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그렇다면 작은아버지가 조카사위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뜯어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은 폭처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친족관계라는 '친족상도례'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친고죄'를 들어 공소기각 판결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사기, 배임, 공갈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은 친고죄로 보고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하는 규정이다.

P(49)씨는 2009년 9월 충남 당진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장애인인 조카사위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주병을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을 들고 찌를 듯이 A씨를 위협해 15만 원을 뜯어냈다.

이에 검찰은 P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등 공갈)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지난 2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P씨의 범행이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폭처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조카사위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P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제354조와 328조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해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폭처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흉기, #공갈, #친족상도례, #친고죄, #공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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