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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한 한인 여성에게 '잘 봐주겠다'며 성상납을 요구한 캐나다 이민 심사관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됐다.

캐나다 CBC방송에 의하면,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29일 형량선고를 통해 "직무 정지중인 캐나다 이민 심사관 스티브 엘리스(51)의 권한남용 책임이 크므로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 21일 이미 배임과 이민난민보호법상 수뢰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데에 따른 선고였다. 그 동안 자유롭게 살면서 법정출두했던 그는 이날 구속 수감되었다.

변호인은 "엘리스 이민 심사관이 재직중 쌍극성장애 (bipolar disorder/우울증과 지나치게 흥분하는 기분이 반복되는 증상)가 있었다"며 가택연금이나 사회봉사시간 등의 처분을 요청했었다.

캐나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캐나다가 쌍극성 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를 이민 심사관으로 임명했었다는 말인가!"라며 변호인의 의견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18개월의 징역형에 대부분 "징역형이 당연하지만 형량은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량은 징역 5년이다.


태그:#성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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