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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 충무로 극동빌딩에 있는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친일파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 충무로 극동빌딩에 있는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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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님

저는 지난 2006년 7월 출범하여 만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 재산조사위')'의 조사관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2일, 위원회가 업무를 종료하면서 비록 일개 조사관에 불과하지만 꼭 대통령님께 제 나름의 '마침 보고'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지만 이 법을 제정할 당시 대통령으로 계셨기에 이제 위원회가 문을 닫은 지금, 조사관으로서 소박하게나마 '마침 보고'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2006년 7월, 법 제정후 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1949년 친일파에 의해 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된 후 60여 년 만에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에서 일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운이 좋게도 조사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김창국 위원장님께서 워크숍에서 하신 말씀이 새롭습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이 좋은 일을, 그것도 월급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역사에 죄짓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이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 조사, 2100억 원 환수 성과

친일파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김창국 위원장(왼쪽)
 친일파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김창국 위원장(왼쪽)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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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난 4년간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모두 168명이었습니다. 2359필지(1113만9645㎡)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합니다. 굳이 액수로 치자면 공시지가 959억 원, 시가로는 210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은 앞으로 국가유공자 후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며 이미 국가보훈처와 국토해양부로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저희와 함께 출범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11월 28일, 위원회 업무가 종료된 후 성대경 당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상규명위 관계자 분들이 보고서 한 질을 들고 묘역을 참배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땅의 보수 언론과 인사를 자처하는 이들은 '봐라! 과거사 관련 기구가 누구의 조직인지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비난을 한 것을 기억하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비난이었습니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임 당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법을 제정한 전임 대통령께 그 성과를 보고서 한질에 담아 헌정한 것이 그토록 정치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일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아본 이야기에 의하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당시 임명장 수여가 끝난 후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을 마칠 때면 나는 대통령이 아닌데 혹시 일이 끝난 후 보고서 하나 받아 볼 수 있을까요?'라고 말씀하셨고 이 분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일개 조사관에 불과하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서 열성을 다해,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한참 모자란 성과일 수 있지만 국민의 염원과 대통령님의 바람처럼 늦으나마 민족정기 수립을 위해 일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지만 그래도 대통령님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님이 고맙고 또 출범하면서 '대통령 소속'이라는 조직 명칭이 참 자랑스러웠음을 고백합니다.

보고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한 청와대 모 수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28일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친일보고서를 헌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28일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친일보고서를 헌정했다.
ⓒ 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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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위원회가 4년여의 업무를 마치면서 그래도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수고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초청하여 지난 시기 활동에 대한 보고도 좀 듣고 격려도 해주지 않을까 싶어 알아보다가 참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황망했습니다.

위원회 업무가 끝나기 며칠 전,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청와대 모 수석에게 보고서를 들고 찾아가 전달도 하고 보고도 좀 드리겠다고 하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택배로 보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자 한 선의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원회는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반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며,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는 후손들의 소송 역시 수십건이 진행중입니다. 일부에서는 '법에 따라 2년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연장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더 내실있게,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종료식 내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49년 친일파에 의해 강제 해산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못다한 일을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부족하지만 해내었던 이 성과를 조사관으로 일했던 제가 감히 보고드릴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고이 잠드소서.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시민사회신문>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태그:#고상만, #친일청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반민특위, #노무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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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관 역임,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등 군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오마이북),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돌베개), 다시 사람이다(책담) 외 다수.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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