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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5가지 죄명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7)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에 근거를 둔 건설업자 K씨의 부하직원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2006년 7월부터 K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때 K씨는 2003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정윤재 비서관에게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만나 주지 않아 연결이 안 된다.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정씨는 공직자 모임에서 한두 번 본 것 외에는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당시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K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그가 억울하다고 하니 만나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씨는 2006년 12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로 K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정씨는 자신의 경제적 후원자로부터 2004년 4월 예정돼 있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사무실과 거처를 마련해 주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여기에 거처로 사용할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해 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008년 3월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최고지도자를 보필하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언동을 신중히 하고, 대인관계를 절제함으로써 막중한 권한을 믿고 맡긴 분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실망스런 행태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지역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권한이 컸던 만큼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큰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며, 피고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컸던 만큼 이의 배반에 대한 상응한 대가 또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씨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적극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을 반복하는 점, K씨로부터 받은 돈이나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인 점, 또 공무원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가져다준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정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부분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파트 명의수탁자인 L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이유나 필요가 있었는지 혹은 매수할 자금력이 있었는지 등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L씨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파트 실권리자로 L씨에게 명의 신탁했다고 단정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 중 피고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혐의 중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그에 관한 부분 전부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파기환송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윤재, #청와대 비서관, #부동산실명법,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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