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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 애플리케이션.
 GPS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 애플리케이션.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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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GPS(위성항법장치)와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LB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부추긴 LBS 활성화 방안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에서 LBS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고도화한다며 10일 발표한 '위치정보이용 활성화 계획'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부딪혔다. 이번 방안에 휴대폰 GPS(위성항법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고 경찰에 위치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 구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치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에 GPS 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는 대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GPS 온/오프 기능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선 공권력의 위치 정보 오남용으로 국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해당 내용이 담긴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아래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한발 뺐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찰 위치정보 활용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다뤄야"

지난 4월 5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감청 실태 기자회견에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4월 5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감청 실태 기자회견에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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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LBS 산업 육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며, 위치정보보호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위치정보보호법은 참여정부 시절 LBS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만들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워 감시감독 권한만 강화한 강력한 규제법이 됐다"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LBS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위치정보보호법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도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위나 감청 행위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위치정보보호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위원은 "LBS는 진입이 쉬운 부가서비스 영역이어서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며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방방재청이나 경찰 위치정보 활용 문제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다룰 문제임에도 상대적으로 고치기 쉬운 위치정보보호법으로 치고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 수사에 위치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4월 28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년여를 끈 끝에 정부안 등과 병합 심사돼 문방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태그:#위치기반서비스, #위치정보보호법, #스마트폰, #방통위,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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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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