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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교육의원 후보가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다른 교육감 후보와 여성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전화로 교육감 후보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혐의로 2명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B후보가 2004년 7월 여고생을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 후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부산시 사하구 소재 한 건물에 전화기 10대를 설치해놓고 시간당 5000원을 주기로 하고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해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영관 교육감 후보는 14일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망치는 후보는 깨끗이 물러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A씨가 불법으로 사무실을 마련,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모 교육감후보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당사자를 구속 수사하여야 하며, 후보 스스로는 순위 추첨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가뜩이나 후보 난립으로 어지러운데, 요행을 바라고 추첨에 참가하여 순위를 받은 뒤 자격이 박탈된다면 유권자들의 혼란만 더 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충고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치판으로 가라고. 교육계 선거에까지 색깔론을 동원하는 후보 역시 정치판으로 가라고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영관 후보는 "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특정 교원단체에 붉은색을 덧씌워 선거에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를 추종하는 행태는 비겁할 뿐더러, 교육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로 벌금형 받은 사람이 교육의원 후보 출마

 

한편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람이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B후보는 부산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7월 여고생(당시 고1)을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고 조사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후보는 학교에서 중징계를 받았고, 2008년 사면을 받고 지난해 퇴직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B후보는 "한 때의 실수였고, 당시 A 양이 성인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오히려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사면을 받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계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과 부산여성단체연합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의원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성범죄자가 출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교육의원은 교육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지자체의 교육 정책 및 예산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의결해야 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자가 교육의원이 되고자 한다는 사실에 우리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공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매매는 성인에 대해서든 청소년에 대해서든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는 성범죄이다"며 "성매매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학교 현장을 감시, 견제해야 할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성매매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고 오히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는 것은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태그:#교육자치선거, #부산시교육감후보, #교육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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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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