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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5월 13일,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장수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중앙 일간지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겨레 신문 기사는 단정적으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인용하였다.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인문ㆍ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는 "단순 실수라거나 논문 작성 원칙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인용부호 없이 갖다 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의도성이 엿보여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단정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보도에서 접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정황에 조응하듯, 이어지는 기사 내용에서, 한 후보는 "내가 논문 작성 기술이나 수준이 미약하고, 내가 생각하는 작성 기준이 그 정도여서 나온 오류"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논문 표절 기준

 

2008년 2월 22일 대다수 언론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논문 표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받아 적었다. 많은 기사가 "교육부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 개발"을  제목으로 뽑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교육대 이인재(윤리교육) 교수 연구팀에 `인문ㆍ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또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중한 표절'로 분류해 파면, 감봉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주요 내용의 자기 표절, 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등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표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현재 각 대학,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이 모형을 대학, 학회에 권고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02.22)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표절 판정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2)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3)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1)의 잣대는 참고하겠다고 하면서 인용을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위에 장황하게 인용한 기사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설명해보겠다.

 

A] 연합뉴스(2008.02.22)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은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를 표절로 판정하고 있다.

 

B] 연합뉴스(2008.02.22)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은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같은 때,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혹은 데이터가 너무도 유사하거나 동일할 때,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할 때 그 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정하고 있다.

 

B]의 예는 표절이 아니다. 즉 다섯 단어까지만 연쇄적으로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의 경우는 위 기준에 따르면 명백한 표절이다. 즉 여섯 단어 이상이 연쇄적으로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2)의 경우는 타인의 저서, 논문, 보고서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올 때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학위 논문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다른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핵심적인 주장을 담은 타인의 독창적인 명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표절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 추상적이라 경계선을 긋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과연 어느 정도의 명제를 타인의 독창적인 명제로 인정할 것이냐를 판별하는 것이 인문ㆍ사회과학 분야에서 쉽지가 않다. 게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새로운 글이 쏟아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3)의 경우는 자신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라는 것이다. 타인의 글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타인의 것이면 적절한 인용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적절한 인용 방법은 세세하게 나누면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가 있다.

 

먼저, 직접 인용기호, 겹 따옴표( ˝ ˝ )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석을 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로 사용하는 것이 각주나 미주이다. 다른 것으로, 인용한 곳의 쪽수를 표기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문단을 달리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기사에서 다른 색으로 표현한 것이 이 경우다. 마지막으로, 재인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인용을 하는 경우 이것을 겹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겹 따옴표와 쪽수를 동시에 표기한다. 또는 주석에 참고 문헌과 겹 따옴표와 쪽수를 표기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문단을 달리하여 길게 인용한 후에 쪽수를 달기도 한다.

 

한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은 '중한 표절'

 

한겨레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 후보는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2장을 국책연구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발간된 10여개의 연구논문을 짜깁기해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번째 소단원인 '생애능력의 측정 및 유형'(12~16쪽)은 단어 몇 개를 제외하면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 Ⅲ'(유현숙 외, 2004년)과 200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윤현진, 2007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

 

그대로 쓴 내용 가운데 겹따옴표를 사용하거나 좌우를 들여쓰는 등 직접 인용했다는 표시를 한 대목은 논문 전체에서 한군데도 나오지 않았다. 4쪽(13~16쪽)에 걸친 내용을 직간접 인용 표기 없이 거의 그대로 베끼거나, 앞에서 가져다 쓴 내용을 뒷부분에서 똑같이 되풀이해 쓴 경우(13쪽의 "OECD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18쪽에서 반복)도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에 근거하면, 한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은 '짜깁기'와 '남의 표현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였다.

 

한 후보가 오류는 있었지만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표절이라고 단정해도 무방한 오류를 행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중한 표절'에 해당된다. 현직 공무원이라면 파면, 감봉 등 중징계를 당할 행위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 흐름 

 

강원도 교육감 선거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하나, 8년간 강원도 교육감을 한 한장수 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둘, 민병희 후보가 '범민주 단일후보'로 선출된 후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셋, 권은석 후보가 조광희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전을 추진하고 있다.

 

남은 기간의 관전의 핵심은 범민주 후보 한 명대 보수 후보 3명의 구도가 범민주 후보 한 명대 보수 후보 2명의 구도로 갈 것이냐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권은석 후보와 조광희 후보의 단일화가 과연 이뤄질 것이냐는 것과 이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것이 구도상의 핵심 요인으로 예측되었었다.

 

13일, 한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 후보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강원도 교육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 네 사람의 홈페이지 (가나다순)

 

 

 

덧붙이는 글 | 주말에는 한 후보의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후속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논문표절, #강원도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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