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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공천이 내정된 송명호 평택시장의 2005년 '아오모리 노래방 성희롱' 사건 내용이 법원에서도 이미 인정받았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뒤 한나라당이 이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성범죄 관련자는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 사건 관련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던 정병국 사무총장(중앙 공천심사위원장)은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클린공천감시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후보자 등록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조만간 조사 결과가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공천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도 "평택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다는 건 들었다"며 "곧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5월 13~14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심 의원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우리 당이 (해당 지역에) 후보를 못내는 한이 있어도 공천을 취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보도 뒤 관련 보도 줄이어...'클린공천' 의지 보여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 24일 '우근민 영입' 질타한 한나라당도 '성희롱 후보' 공천 기사를 통해 송 시장이 2005년 10월 일본 아오모리시의 한 노래방에서 방문단 여성 인사가 동석한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해 성기 흉내를 내고 여성 인사들에게 '○○년아 나와'라는 욕설을 했다는 사건 내용,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한 이익재 전 평택시의회 의장과 송 시장 간의 소송전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2006년 이 전 의장의 폭로 직후 송 시장은 이 전 의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이 전 의장 폭로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의장이 무고와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고,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가 "(송 시장이) 마이크로 성기 흉내를 내서나 여성 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인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송 시장이 이 전 의장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공중파 TV를 비롯한 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에서 지난 8일의 항소심 판결 결과를 보도했고, 법원이 송 시장의 '아오모리 노래방 성희롱 사건' 내용을 인정한 부분이 알려졌다.


태그:#송명호, #평택시장, #아오모리 노래방 성희롱, #클린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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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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