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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공개되고, 또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들이 낸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을 강제하는 소득세법 조항(81조)은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상관없이 과세당국에 사전 신고한 사업용계좌만으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하도록 강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조항은 중요한 금융계좌 정보를 관련 금융기관과 과세당국 등에게 노출시키고 그 소득과 재산에 관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변호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영업활동의 불편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해 매우 작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용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할 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과세당국이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사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며 "오히려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된 사업용계좌만을 조회한 후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변호사 8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상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보이지 않아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복식부기, #사업용계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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