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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교육비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교육비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오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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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교육청에서 매관매직 혐의로 최소 6명의 교장들이 구속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공사비리 등과 관련하여 교육청 장학관이나 장학사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교장들의 대부분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의 회원으로 알려졌다.

구속 교장 대부분이 교총 회원인데 교총은 침묵하고, 언론 역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더 웃기는 것은 그 교총의 이원희 회장은 서울교육감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울교육청을 비난하고 교육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만약 이들 구속된 교원들이 전교조 조합원이라면 언론이나 정권은 뭐라고 했을까?

구속 교장들이 소속된 교원단체 회장이 비리 척결 적임자라고?

교총은 지금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장을 담은 논평은 발표한 바 있지만 자기 회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에는 침묵하고, 일부 교원의 문제라며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성명서를 내고 있다. '사과', '유감' 비슷한 말은 한 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올 2월 22일 출마 선언을 하고 지난 3일 교총 회장에서 물러난 이원희 전 회장도 이와 관련하여 교총의 책임을 반성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이 교육 비리로 흔들리는 서울교육을 바로 잡을 적임자라고 하면서 현 서울교육청을 비난하였다.

조채구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 지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부정비리 연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교총 소속이다. 이건 대단히 분노해야 할 사항이다. 교총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 정도는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교총은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만약 전교조가 이번 일에 연루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보수신문 등 외부의 공격이 엄청났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비리 사태에 대한 교총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교육 비리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회원인 교원 단체 회장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 비리를 바로 잡을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회원의 비리도 바로 잡지 못한 교총 회장이 사과 한 마디 없이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자기가 비리를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것이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조중동과 보수단체들, 왜 침묵하나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수 언론이 제일 먼저 캐는 것이 그 당사자 중에 전교조 조합원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래서 전교조 조합원이 단 한 명이라도 연루되어 있으면 무조건 전교조의 문제로 몰고 가서 마녀사냥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전북 관촌중학교 사건이다. 모범 사례로 교육청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해마다 진행되는 지역 행사를 빨치산 추모행사로 둔갑 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 행사에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 6명 중 5명은 교총 회원이고 1명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는데 모든 보수언론과 수구단체들은 교총에는 눈감고 한 명의 전교조 교사를 빨갱이 교사로 몰아갔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전교조가 아닌 교원들간의 다툼은 '교단 갈등'이라고 보도하고, 단 한명이라도 전교조 조합원이 있으면 '전교조 패륜'이라는 식으로 보도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 매관매직 교육 비리 연루자의 대부분이 교총 회원인데 단 하나의 보수 언론도 교총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어떤 보수단체도 교총을 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세금으로 월급 받던 교총 회장의 교육감 출마... 만약 전교조라면?

이원희 교총 회장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니 막을 방법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가 국가적 정책을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3년 가까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교사의 휴직이 일반적으로 무급인 것과 달리 이원희 교총회장은 2007년 8월부터 며칠 전 사퇴할 때까지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휴직도 아니고 파견 근무라는 형식으로) 교총 회장직만 수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좋은교사모임 등의 교원단체들은 무급 휴직도 허용하지 않아 그 일을 하려면 교사직을 사퇴해야 했던 것이 얼마 전까지의 일이고, 지금도 경력 인정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 받으면서 겨우 휴직을 했다.

이원희 회장이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년에 5천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왜 교총만 그런 특혜를 주느냐는 항의가 있었지만 2008년 교총과 교육부의 합의를 근거로 하여 이를 무시해왔다. 그런데 2008년 합의문을 따르더라도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원희 회장은 2007년 8월부터 파견을 허가 받았다. 즉, 2007년 8월 당시에는 법적 근거도 없어, 길게는 2년 6개월, 최소 1년 5개월이 불법 파견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다른 교원단체는 무급 휴직도 인정 안 해주면서 유급 파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교과부는 교총이 "교원 대상 사이버 연수를 운영하고 스승의 날 행사를 교과부와 같이 진행한 것 등을 '국가적 사업' 또는 '교육·연구·학술진흥'으로 인정하여 파견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리라면, 똑같이 교원연수와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나 좋은교사모임이 유급 파견을 허용해 달라면 해 줄 것이냐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만약 전교조 위원장이 교총회장과 똑같은 근거로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그 임기 중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정부와 보수언론이 뭐라고 했을까? 당장 교과부와 보수언론은 국민 세금 회수하라고 하고,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교단을 떠나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와 보수언론은 국가적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 받으면서 교총 회장하다가 임기 중에 교육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한 마디도 없을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 혐의 수사 역시 교총은 빗겨갔다. 교총 산하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대의원회의와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2억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모아서 한나라당의 이군현 의원 등에게 갖다주자고 결의했다.

당시 이군현 의원은 교총의 전 회장이었으며, 또 다른 의원은 교총 산하단체인 전국여교장협의회 회장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다른 교장들에게 수백만원씩의 고액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다른 의원은 용인의 J초등학교 교원 36명 중 20여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당시 J초등학교 교장은 교사들을 한명씩 교장실로 불러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종용한 것 등으로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검찰과 경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 

복수 교원단체 시대에 폐지된 법으로 교총만 유일 교원단체 인정

교과부의 입장 번복 : 교총 회장의 유급 파견과 교총의 배타적 교원단체 인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법제처의 답변을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법제처 입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왜 그랬을까?
 교과부의 입장 번복 : 교총 회장의 유급 파견과 교총의 배타적 교원단체 인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법제처의 답변을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법제처 입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왜 그랬을까?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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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근거로 각종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과 해마다 교섭협의라는 것을 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한다. 군사독재 정부 시절 교원단체는 교총의 전신인 대한교련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교총뿐 아니라 전교조 등 교원노조, 좋은교사모임 등 수많은 합법 교원단체들이 있다. 이른 바 '복수 교원단체 시대'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도 교육 당국은 교총만을 합법적이고, 배타적인 교원단체로 인정하여 교총 회장만 유급 파견을 허용하여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고, 매년 이루어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 협의 당사자로 교총만 인정하고, 교총에게만 교원소청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교총의 특권에 대해서 지난 12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물으니 법제처가 교과부를 통하여 질의하라고 하여 교과부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시간을 끌던 교과부로부터 2월이 되어서야 '교총 회장의 유급 파견과 교총의 유일한 교원단체 인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법적 근거가 구(舊)교육법이라고 하는데, 우습게도 1947년 제정되어 군사독재시대를 함께한 이 법은 1997년 이미 폐지되었고 지금은 복수교원단체 시대를 맞이한 지 오래 되어 현재는 아무런 규정력이 없다. 교과부가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복수 교원단체 시대에 이 구 교육법에 근거한 배타적 교원단체 인정 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하며 요청대로 교과부에서 법제처에 정식 유권해석을 의뢰해 달라고 다시 질의했다. 이에 교과부 담당자는 "그렇게 하겠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답변을 받아서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직접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하면서 질의 문안까지 조율하였다.

그런데 교과부는 지난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장을 찍은 공문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지난 번 공식 답변을 통하여 분명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결과를 받아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이해해 달라. 실수였다. 나는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나서 더 이상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폐지된 구 교육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교총만을 배타적인 교섭협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교과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 "교총 회장의 파견과 교총의 배타적 교원단체 인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더 납득할 수 없다.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 기관은 법제처임이 명백한데 교과부는 법제처의 해석을 듣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친 정부, 친 한나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원단체인 교총에 대한 특혜, 또는 최대 교원단체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혹하던 정부와 조중동 보수 언론이 교총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있다. 복수교원단체 시대가 된 지 언제인데 1997년에 이미 폐지된 구교육법 조항을 근거로 교총만 합법적인 교원단체라고 우기고, 교총 교사 5명과 전교조 교사 1명이 학생 인솔한 행사를 "전교조 교사 빨치산 교육"이라고 하고, 매관매직 비리로 구속된 교장 대부분이 교총 회원인데 그냥 "교육계 비리"라고 말하는 그들의 지독한 이중잣대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교총 자신의 이중잣대와 더불어 정부와 교과부, 교육청, 보수단체, 특히 조중동 보수언론의 교총에 대한 이중잣대를 이해할 수 없다. 친 정부 교원단체라서 그런지, 아니면 최대 교원단체이기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교총의, 교총에 대한 이런 이중잣대는 비판받아야 하며, 스스로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태그:#교총, #매관매직, #교장,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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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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