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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에서 불법 낙태 시술로 목숨을 잃은 여성은 50만명에 달한다.
▲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 루마니아에서 불법 낙태 시술로 목숨을 잃은 여성은 50만명에 달한다.
ⓒ A Mobra Film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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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낙태'라고 하는 불편한 문제가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중 일부에서는 동료 의사를 불법 낙태로 고발했고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임신중절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 출산율을 올리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은 뜨겁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선, 통계로 보는 한국의 출산문화는 다음과 같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45만 명. 1년 임신중절 건수 34만 건(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그 중 합법적 수술건수는 4.4%, 95% 이상이 불법 시술
기혼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가 58%, 미혼여성은 42%. 산부인과의 80% 가량이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수술 중단 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산부인과가 70~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됨. 출산율 세계 최저, 임신중절률은 OECD 최고 수준.

한국사회 임신중절률, 과연 최근의 문제인가?

대부분의 사회에서 임신중절문제는 항상 뜨거운 이슈였다. 서구사회에서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임신중절권(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논란의 핵심은 임신중절을 합법화하여 여성의 판단에 의해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획득이었고 여성운동의 중심 주제로 제기되었다. 반면 주로 종교계와 보수층의 강한 반대에 부딛쳐 왔는데 반대의 주요 내용은 생명의 가치, 여성의 몸에 대한 피해, 문란한 성문화의 범람 등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임신중절의 허용이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획득한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음성적으로 허용되어 왔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강력한 산아제한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남성 피임에 대한 거부감과 국가차원의 산아제한 캠페인은 피임에 대한 여성의 책임 전가와 임신중절의 관대한(하지만 음성적인) 허용으로 이어졌다.

또한 근래들어 급변하는 성문화와 가족관계로 혼전(외) 임신이 증가하는 반면,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 양육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사회적 환경은 임신중절의 수요를 늘리고 있다. 거기에 출산률이 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어려워진 가족 경제와 아이 양육 환경은 이러한 추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임신중절은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속에서 인정되어 왔고 그 안에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존중 등의 깊이있는 고민은 없었다. 피임과 양육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었고 사회는 손쉽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논란은 이 사회에서 탄생하는 생명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임신중절, 안락사,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시험관 아기 등 생명에 관한 논쟁은 의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규범의 확장이 맞물린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은 그 사회의 규범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서로간의 관점이 일치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법∙제도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과연 이번 논쟁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의견①] 프로라이프 산부인과 의사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프로라이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낙태근절을 목표로 현재 만연하고 있는 불법 시술을 모두 근절하자는 입장이다. 실제 불법적 시술을 한 동료의사를 고발하기도 해 이슈가 되었던 단체다.

2월 16일 출산 장려금의 5배 이상 증액,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주택·임대·교육의 우선 순위 배정과 학비 보조금 지급, 미혼모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과 경제적, 법적 지원 방안 마련, 장애아 치료의 국가책임 강조와 장애인 보조금 지급, 중고등학교 성교육 강화 등의 5대 임신중절 근절 대책을 내 놓기도 하였다.

[의견②] 여성계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민우회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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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에서는 임신중절권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할 권리이자 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에 고통 받는 여성 못지않게 원하는 임신을 못하거나 종결해야 하는 여성들이 있는 조건에서 '임신중절수술' 여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아동)성폭행과 원하지 않는 임신, 십대 미혼모와 미혼부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제약의 문제, 윤리교육에 그치는 성교육 현장, 날로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의 증가, 여성 비정규직의 확산과 여성 노동 M자형 구조 등의 문제는 모두 표면상 드러나는 '임신중절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견③] 산부인과 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는 임신중절근절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임신중절에 관한 사회적, 경제적 요건을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 내 명시된 임신중절 기준 범위를 수정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회적·경제적 현실에 맞도록 임신중절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의견④]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존중 차원에서 임신중절예방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학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시민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실무작업팀을 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은 불법 임신중절수술의 기준의 문제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임신중절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대신 불법 시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저출산 대책의 일환에서 접근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의 수를 줄이면 된다는 지극히 편의적인 발상이 눈에 띈다.

이상의 논란들을 보면 몇 가지 논점들이 보인다. 먼저 불합리한 법기준을 개정하는 문제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우리 사회의 현실과 현행 법 기준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 상의 수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에 대한 주장이 있다. 하지만 현행의 기준으로도 충분하고 그 외의 불법 시술은 모두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며 법적 처벌기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다.

다음으로는 출산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지적이다. 주로 미혼모나 장애아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을 할 수 없는 환경을 10대 미혼모나 장애아 출산과 같은 극단적 케이스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의 저하와 임신중단의 증가는 보다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혼재로 보아야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구조의 개선

프로라이프의사회 소속 의사의 산부인과 입구에 낙태근절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져 있다.
▲ 여성과낙태 프로라이프의사회 소속 의사의 산부인과 입구에 낙태근절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져 있다.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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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간에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형법에서는 모자보건법에 해당하지 않는 임신중절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협소한 기준으로 현재 임신중절 시술의 96%이상이 불법시술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의 기준을 보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라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임신중절은 태아의 개월 수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 3개월 미만은 임산부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많고 6개월 이상은 생명존중, 여성 건강의 우려 등의 이유로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유에 대해서도 임부의 정신적 위험, 사회경제적 원인, 임부 요청 등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는 경향이다. 물론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남미국가들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넓은 범위를 허용하는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매우 힘든 문제이다. 태아의 언제부터를 생명으로 규정할 것인가? 임부는 태아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사회와 법은 인간의 삶을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매우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논쟁이 있다.

여기에 서구 사회에서는 생명의 형성과정에 따른 기간해결방식(개월수에 따라 나누어 모체를 떠나서도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방식), 적응해결방식(강간, 기형 등 윤리적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적응해결방식을 기본으로 개월 수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기준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추세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정하는 사안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안락사 논쟁이 서구에서는 법조계에 시민운동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몇 몇 의료계에 의해 제기되는 수준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실제로는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나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데는 둔감했다.

임신중절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음성적으로 활성화되어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놓고 규제는 하지 않는 대다수 의료인과 시술대상자를 불법적 상태에 방치해 놓고도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불합리한 법구조를 개선하고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

영화 <집행자> 가운데 한 장면. 재경은 여자 친구 은주(차수연)의 임신 사실을 알고 갈등한다. 결국 은주는 낙태를 하고, 이 둘은 헤어진다.
 영화 <집행자> 가운데 한 장면. 재경은 여자 친구 은주(차수연)의 임신 사실을 알고 갈등한다. 결국 은주는 낙태를 하고, 이 둘은 헤어진다.
ⓒ 영화사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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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임신중단에는 많은 사회적 요소들이 작용한다. 정부에서는 저출산해결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아이를 포기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 임신중단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자 피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전 연령층에서 피임에 대한 지식도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 피임의 책임은 여성에게 맡겨져 있어서 피임의 실패시 여성의 수술선택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하는 피임방법도 잘못된 경우가 많아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공중절 수술자의 절반이상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피임실패였다고 한다. 특히 10대들의 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매우 낮아 70~80% 이상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임신중절시술 중 기혼여성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특히 기혼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이 현상은 저출산 현상과도 연계해서 보아야 하는데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1명으로 중단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사교육비와 경제난, 2자녀 이상을 키우기 힘든 가계경제와 출산으로 인한 고용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은 부부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적 환경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대책없이 임신중절만을 문제삼고 있다. 우리사회는 미혼가정 등 비전통적 가족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 매우 부족해 혼외출산율은 1.5%정도라고 한다. 외국의 혼외출생아 비율이 50%를 넘나드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이다. 단지 10대 미혼모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전통적 가족구성이 아니면 아이를 키우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사회적 분위기인 것이다.

이는 임신중단만이 아니라 보호위탁되는 아동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다.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이고 이주노동자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는 사회에서 여전히 해외입양은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국내입양을 촉진하고자 해외입양에 규제를 하는 정책도입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수가 늘어났을 정도이다.

2008년 말 현재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의 수는 1만 354명이고 가정위탁 아동은 1만 645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경제위기에 그 폭은 더욱 커졌다. 그 중에 1306명 만이 국내입양이 되고 있는 현실은 이 사회에 임신중절 수술 여부에만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편협한 논쟁을 넘어

이번 임신중절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필요한 사람은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사회, 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수월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중절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은 과연 이 사회에서 성숙한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아이를 싫어해서 낳지 않고 임신중절이 가능해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간 행위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법은 장기적인 접근과 현실적인 접근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불합리한 법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 규범을 세우는 문제에서 부터 여성의 건강과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 편협한 가족주의를 넘어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 아동이 제대로 양육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의 감소, 더 나가서는 임신과 출산, 양육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까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번 임신중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우리 사회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이은경 새사연 보건사회 연구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이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임신중절, #저출산,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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