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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 광장의 시외버스정류장
 안양역 광장의 시외버스정류장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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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추진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15년째 표류중인 가운데 그간 추진해 온 민간개발 방식 대신 규모를 축소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꾸고, 터미널 부지 또한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인근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돌파구를 열지 관심을 모은다.

안양시의회 김기용(한나라당. 안양1·3·4·5·9동) 의원은 25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애서 5분 발언을 통해 "기존 민간업체를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외버스터미털 건립사업을 안양시가 주체가 되는 공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지난 95년부터 평촌동 934번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한 지 15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며 "전 사업자인 (주)경보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이제는 터미널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터미널 사업이 민영개발로 추진 건립할 경우 수익이 보장되는 대형 할인마트 등 판매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 교통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터미널 기능만 갖춘 공영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시외버스터미널  부적절 경유지 기능으로 충분

안양시의회 김기용 의원
 안양시의회 김기용 의원
ⓒ 안양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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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안양은 수도권 교통요충지로 인근 광명역사 주변에 대규모 복합환승센터가 건립 예정으로 있어 대규모 터미널은 비효율적으로 시외버스 경유지로서의 순수터미널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추진해 오면서 3차례나 변경되는 등 현재도 논란이 적지않은 터미널 위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장소를 지명해 관심을 모은다.

그는 "시외터미널 입지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며 "범계역 사거리에 위치한 희망공원이나 평화공원에 터미널을 조성, 박차장, 매표소, 휴게시설 등 순수터미널 기능만 운영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안양시가 2008년 6월 관양동 922번지 일대를 부지로 선정, 약 3000억원 규모의 민간개발형식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을 추진중이나 평촌역과는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고 상업지역과도 멀어 접근성은 물론 경제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필운 시장은 "공영개발 방식의 터미널 건립에 공감한다"며 "도시계획 등 확인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이 제시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위치
 시의회이 제시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위치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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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터미널 없어

김 의원이 순수 터미널만 설치할 경우 적정면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한 희망공원과 평화공원은 평촌신도시 관문격인 범계사거리(지하차도) 양쪽에 연접한 공원으로 인근에는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등이 통과하고 대형쇼핑몰도 자리한 도심의 한복판이다.

특히 경수산업도로와 연결돼 시외버스 진입이 용이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연계 대중교통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고 경제성 등 유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도 교통체증이 극심해 교통혼잡을 더욱 부추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희망공원(근린4호공원)은 동안구 범계동 1053번지로 면적은 9635㎡이며 지하철4호선 범계역 출구와 연결돼 있다. 평화공원(근린3호공원)은 동안구 부흥동 1104-2번지로 면적은 10,019㎡로 두곳 모두 현재 수목들이 식재돼 있으며 특별한 시설물은 없다.

안양시는 인구 50만이상 경기도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시외버스터미널이 없다. 그러나 교통환경의 변화로 시외버스터미널 승객이 감소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최근 행정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현재의 안양시외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 예정지와 추진과정
 현재의 안양시외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 예정지와 추진과정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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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예정부지 바뀌며 15년째 표류중인 버스터미널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지난 1993년 도시계획상 농수산물시장 부지중 일부인 평촌동 934번지, 1만8천353.7㎡(5553평)를 당시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변경한뒤 1996년 1월 시외터미널 사업자로 '(주)경보'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터미널 이전 민원과 위치상 교통혼잡 초래와 동선체계의 어려움, 부지면적의 협소 등 교통환경평가의 부적합 판단에 부딪히고 또 (주)경보의 자금난까지 겹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1999년 안양시의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안양시는새로운 부지로 관양동 985-2를 추진했으나 2001년 4월 고통영향평가 심의 반려로 2005년 안양시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관양동 922번지 일대 (4만1천여㎡)로 예정지를 변경해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15년째 표류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보는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자 2001년 안양시를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을 거쳐 2006년 9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안양시는 ㈜경보에 대해 16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경보는 3년이 넘도록 손해배상액 원금을 안양시에 요청하지 않은채 매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포기각서를 써주며 터미널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왔고 2008년 언론 등에서 터미널 재검토와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 일부시민들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자 경기도는 2009년 6월 부적정한 행정이 드러난 안양시에 기관경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내렸다. 또 안양시는 손해배상금 16억5천600만원을 경보에 지급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안양시를 기점으로 하거나 경유하는 시외버스는 안양역, 왕궁예식장, 경수산업도로(비산사거리), 호계동, 범계역 등 5곳으로 분산된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노선이 제각각으로 운행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행선지 버스를 찾아 다니느라 불편이 적지 않다.


태그:#안양, #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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