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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학생들은 낮은 이자율과 긴 상환기간의 학자금 대출제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사진은 영국의 한 대학교 모습.
 영국 대학생들은 낮은 이자율과 긴 상환기간의 학자금 대출제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사진은 영국의 한 대학교 모습.
ⓒ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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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학의 학제는 우리와 달리 3학기 3년제이다. 전공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006년 이후 대학과정을 시작한 영국 학생들과 영주권이 있는 외국 학생들이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부담한 학비의 최고 금액은 3225파운드(한화 약 645만원)로 한 학기당 대략 1075파운드(한화 약 214만원)에 해당된다.

영국 정부는 학생들을 위해 재정적 보조형식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비롯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재정보조, 그리고 학자금대출(University Student Loan) 등의 재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도록 돕고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0%'

이중 학자금대출은 정부로부터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재정적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학업이 계속되는 동안 수업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대학기숙사 비용' 명목의 유지비, 그리고 학기 중 필요한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대출회사(Student Loans Company)'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국 학생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자격으로 부여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행의 일반 대출금리와는 다르게 적용된다. 졸업 후 수입에 근거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매년 9월 영국정부가 결정하고, 그 해 학기 동안 얼마를 부과할지에 대한 상한선으로 적용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하락세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자율은 최근 들어 계속 낮아져오다가, 정부가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분할납입 학자금 대출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상환 이자율은 0%로 적용된다.(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5.7%로 확정했다... 편집자 주)

기준 수입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환

대학 재학 중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대출금 상환은 대체로 학위과정을 그만두거나 졸업한 그 다음해 4월부터 적용된다. 2006년 6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그 다음 해 2007년 4월이 대출상환이 시작되는 기간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이 되면 상환 2개월 전에 회사로부터 상환에 따른 내용들을 통보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1998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별된다. 1998년 이전의 경우, 4번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한 경우 60개월 분할분입을 적용받게 되며, 5번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84개월 분할분입을 적용받게 된다.

매월 상환해야 할 금액은 그 동안의 학자금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졸업 후 직장 취업과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수입에 근거해서 학자금상환을 시작하게 된다.

학자금 상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영국의 택스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졸업 후 개인이나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페이에스유언(Pay As You Earn, PAYE), 자가사업을 통한 자가측정(Self Assessment),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상황으로 분류되어 관리한다.

전체 수입의 9%가 아니라 단지 상환 시작의 기준(연 1만5000파운드, 월 1250파운드, 주 288파운드)을 넘는 금액에 대해 9%를 상환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영국의 학생대출회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영국의 학자금 대출은 자국의 학생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자격으로 부여된다.
 영국의 학생대출회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영국의 학자금 대출은 자국의 학생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자격으로 부여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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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실하면 바로 상환 중지

이 가운데 고용주를 통해 자동적으로 상환되는 영국의 택스 시스템인 '페이에스유언'은 졸업후 직장 취업, 그리고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초과금액에 대해 9%를 대출학자금으로 상환받게 된다.

즉, '연 1만5000파운드, 월 1250파운드, 주 288파운드'는 대출학자금 상환의 기준선으로 이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대출학자금 상환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졸업 후 취업을 통해 1월에 1500파운드를 급여로 받았다면 상환의 기준선 월1250파운드보다 250파운드가 많다. 그래서 250파운드의 9%에 해당되는 22파운드가 1월 대출학자금 상환금액이다.

그 다음달 2월에 1600파운드를 받았다면 초과된 350파운드의 9%인 31파운드가 2월 학자금 상환 금액이다. 이와 같이 매주 또는 매월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같은 분할상환 납입을 하게 되고, 받는 수입이 매주 또는 매월 다르다면 개인별 상환 기간에 근거해서 상환 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결국, 대출 학자금 상환은 그 동안 빌린 금액에 근거하지 않고 직장 취업 이후에 발생한 수입에 근거해서 상환을 받게 된다. 이 기준은 직장생활에도 계속해서 적용된다. 연봉이 1만5000파운드 아래로 떨어지거나 직장 상실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 시점으로 학자금 상환이 중지된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이 마저도 학자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학비부담 덜고 대학 생활 집중하는데 도움"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은 금융관련 직장에 다니는 마틴 퍼뱅크는 대학 재학기간(1995.9- 1997.6) 동안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다. 졸업 이후에 일정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학자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1999년 4월부터 상환을 시작해서 2004년 4월에 상환을 마쳤다. 그에게는 상환 60개월 이상이 적용되었다.

"학자금상환 이자율이 1.3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매우 낮았고, 일정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상환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학자금상환이 60개월 이상이라 한 달 상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부담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학자금대출은 내가 대학에서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대학 생활에 집중하는데 좋은 방법이었다."

맨체스터에 사는 부모님과 떨어져 노팅험 대학에서 생산품 디자인과 제조를 전공하고 있는 신모씨는 한국인이지만 영주권을 갖게 되어 영국 학생들처럼 학자금대출을 이용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학자금대출은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걱정을 덜어주었고 또 내가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모님이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물론 졸업 이후에 학자금을 상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모보다는 내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서 기쁘다. 영국정부가 내놓은 상환계획도, 졸업 이후에 내가 재정적으로 상환능력이 될 때 대출금을 갚도록 해서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졸업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 약간의 재정적 제약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대학은 개인발전과 전문적인 경력을 갖고 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그런 점에서 학자금대출은 내게 그런 것을 가능하게끔 도왔다."

한국의 등록금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 일반계고교 학생의 대학진학율이 87.9%로 10명중 8명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은 학생과 부모뿐만 아니라 이미 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영국의 대학 진학율(64%)은 한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정부보조금과 취업 후 일정 소득수준을 갖춘 후 상환하게 되는 학자금대출 등으로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부모나 형제등의 재정보증 등을 요구하는 한국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을 한다는 요건만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에 해당하는 유지비, 그리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까지 학자금 대출을 통해 재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은 부모나 형제등의 재정보증인이 아닌 학자금 대출자(학생)의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따름으로써 부모가 아닌 당사자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화와 제도가 다른 한국과 영국을 단순비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반해, 또 다른 어느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회마저 잃는다면 슬픈 일일 것이다.


태그:#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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