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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국회 폭력'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한 잇따른 목소리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근 판결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공보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최근 일련의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그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도 비판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런데 최근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재판결과나 진행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취지의 성명을 내거나 보도를 하고, 나아가 재판 내용과 무관한 재판장의 개인적인 성향을 공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성명이나 보도는 법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자칫 상소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으로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법원, #비판, #사법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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