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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재시도 했으나, 김 의장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면담을 거부당한 세 의원은 다시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세 의원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 1일. 이들은 3일 새벽 국회 경위들에 의해 쫓겨났고, 이날 다시 김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인지 정확히 133일만에 다시 농성에 들어간 것.
 

천정배,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국회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무효결정을 내릴 때까지 명동에서 언론악법원천무효서명 운동과 민생포차를 통한 미디어법의 원천무효 전국 홍보활동을 벌였다. 장세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절차상 위법은 인정하였으나 유·무효 결정은 내리지 않고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판결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였다.

 

▲ 이강래 민주당 원내 대표의 지지, 격려 방문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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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디어법 재논의를 책임지고 수행할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하지 않자, 이들 세의원은 지난 12월1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들은 국회의장실 앞 농성에 들어간 것. 사실상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 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국회의원의 권한쟁의가 침해당했다고 절차상 위법임을 인정하고 국회의장 책임 하에 국회에서 재논의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재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기위해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김 의장이 언론법 재논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의장 집무실, 집무실 앞 복도에서까지 우리를 쫓아내 결국 로텐더홀까지 쫓겨 오게 됐다"며 "또 쫓아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언론법 재논의를 촉구하기위한 농성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환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7월22일, 분명히 대리투표가 있었고 재투표를 했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판결하여 국회법 절차상 위법임을 밝혔다"며 "위법을 저지른 국회가 재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법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장에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 대표가 격려방문을 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지지 격려방문을 했다. 이외에도 민노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정범구 의원, 박영선 의원, 김영환 의원, 최승구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지지, 격려방문을 하였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12월4일 저녁 7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태그:#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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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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