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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 13일 오후 2시]

 

한나라당이 13일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와 함께 이른바 '마스크 금지법'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집회·시위시 복면착용 금지' 등에 대한 집시법 개정안도 이에 포함,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누구든 해가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한 23조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나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시한을 제한해 만약 그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이 자동 폐기되도록 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집시법 TF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소음과 집회·시위시 복면착용 금지 등에 관한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이 같은 법안들을 야당과 대화를 통해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은 분명히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닌데도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마스크 금지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반발 "헌법재판소 취지 잘못 이해한 것"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을 특정해 일부 집회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헌재가 예전과 달리 집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 2항을 예로 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제한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같은 헌재 결정의 핵심적인 취지를 무시한 채 밤 10시라는 시간을 기준점으로 삼아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이번 개정안에 복면금지법, 소음규제 등의 법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헌재가 결정과정에서 밝혔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지난 10월 발표했던 '경찰 미래비전 2015'의 첫 번째 항목이 효율적 집회 진압 내용을 담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정착'인 점을 생각할 때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향후 집회와 시위가 거의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야간집회금지 위헌법률신청을 청구했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한다는 개정안은 그 규제 범위가 너무 넓다"며 "새벽에 주택가 주변에서의 집회를 규제할 필요성은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주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특히 "한나라당이 이와 함께 마스크 금지법, 집단손해배상제도, 소음규제 등 황당한 개정안도 내놨는데 오히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 취지를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없다, 이 기회에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밤 10시로 기준을 정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밤 10시는 심야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왜 시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집회를 금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 집시법 상에도 주거지역 등 지역에 따른 집회·시위의 제한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스크 금지법이나 소음규제 등의 다른 개정안을 포함시킨 것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이 헌재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이든 야간이든 집회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시간을 특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집시법이라는 법률에 대한 폭넓고 전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복면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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