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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낸 세금은 추징액을 산정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임대업자 J(57)씨는 자신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상가건물 1ㆍ2층에 L씨 등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월 609만원의 차임을 받고 임대했다.

 

L씨 등은 영업을 하는 동안 8회에 걸쳐 경찰 단속에 적발됐으나, 계속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는 방법으로 위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해왔다. 

 

결국 J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송경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J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J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 추징액 산정시 이를 공제해야 한다"며 추징금 감액을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J씨는 L씨에게 게임장을 임대해 주고 8회나 단속돼 사행성 게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J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J씨는 L씨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이상 그 임대료는 범죄 수익의 박탈이라는 추징 대상이 되므로,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세금으로 지출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제할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불법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물주인 피고인이 오락실 운영자인 L씨에게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함으로써 무허가 오락실 영업 등을 방조한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로 취득한 8526만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그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범죄수익, #세액 공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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