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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청와대 홍보비서관 자리에서 사임한 지 얼마 안돼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점과 액수 또한 2억원이라는 거액인 점, 또 청탁 받은 내용을 실제 실현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받은 돈 일부를 비영리 단체에 지원한 점, 그리고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박연차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전 정산개발 대표로부터 '세무조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추 전 비서관은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계를 떠나 봉사활동 등 신앙에 전념하겠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날 옅은 갈색 자켓을 입고 법정에 나온 추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을 한번 돌아보고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호송관에 이끌려 나가는 그를 향해 일부 방청객은 "힘내십시오"를 외치기도 했다.


태그:#추부길, #박연차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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