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한종 교수(가운데)와 서중석 교수(오른쪽)는 2008년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두 교수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게 집중적인 '색깔론' 추궁을 받았다(자료 사진).
 김한종 교수(가운데)와 서중석 교수(오른쪽)는 2008년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두 교수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게 집중적인 '색깔론' 추궁을 받았다(자료 사진).
ⓒ 박상규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2일 오후 4시 18분]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 발행과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역사교과서 저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51)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과서에서 임의로 수정된 부분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를 중단하고 저자 5명에 각 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저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출판계약서에 따르면 '교과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수정 작업을 위한 원고를 넘기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출판계약서는 저자들이 교과부 장관의 수정지시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출판사에 임의로 저작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저자가 내용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수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출판사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김한종 교수는 "학문의 자유와 교과서의 자율성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반색했다.

김 교수는 "매년 교과서를 발행할 때마다 뉴라이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하고 저자들의 논의를 거쳐 수정했다"면서 "그러나 작년에는 저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 지시로 수정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교과서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정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로부터 '좌편향'이라고 공격을 받았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했고 저자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과서 내용이 수정돼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해 왔다.

금성출판사가 발간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좌)와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대안교과서(우).
 금성출판사가 발간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좌)와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대안교과서(우).
ⓒ 박병춘

관련사진보기



태그:#김한종,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