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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 상임위 겸직금지 조항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지방의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안건 상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홍재웅)는 오는 31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의원의 상임위 겸직금지 조항 완화'를 위한 안건 상정에 반대 입장을 28일 밝혔다.

 

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제한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 4월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대해 완화를 요청하는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안건이 상정된 대상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으로,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는 부분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조항은 지방의원들이 상임위 직무와 연관된 비리가 발생하면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겸직제한과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영리제한은 2006년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원의 직무에 전념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개입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갖추자는 측면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건의서 채택 배경에 대해 의회의장협의회는 "상임위 직무관련 직업종사 의원 배제로 의정 전문성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의회의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 방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 선임을 배제해, 의회에서의 상임위원회 제도 운용의 근본목적을 일탈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정 할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법 취지에 배치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의원에게 다른 공무원보다 과도한 영리행위 금지기준을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만, 국회의원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직무와 관련한 더 높은 수준의 영리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인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의정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9일 성명을 "제한규정을 완화해 종전 형태가 유지될 경우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역할은 방기되고 자신의 영리추구에 몰두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의회의장협의회는 의회가 지방자치 역주행을 하기보다는 지방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진일보한 의논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고진섭 의장은 <부평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 경우 농사나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지방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의서 채택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의장협의회에는 '2009 대전 국제우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과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영리제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고진섭 인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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