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존에 쓰고 있던 일반 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KT' 서인천지사를 방문했다. 입구에서 경비의 친절한 안내를 받고 해지 창구로 갔더니 안내 도우미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친절은 거기까지였다. 전화 해약서 양식을 모두 작성한 후 창구 직원에게 제출했더니 '일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하며 돌아가란다. '아니~ 보증금 돌려주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니 '일주일 정도 후에 통장으로 자동 입금 됩니다'한다. 예전과 달라져서 어리둥절했다. 예전엔 창구에서 그 금액을 바로 돌려줬기 때문이다.
잠시 일반전화 가입과 해지에 관해 얘기하겠다. 전에는 일반인이 전화를 처음 개설할 때 보통 25만여원의 보증금을 KT에 납입했다. 요즘은 제도가 많이 바뀌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보증금이 줄어든 만큼 전화 기본료가 인상이 되었다.
만약 KT에 25만여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화 개설을 한 고객이 전화를 해지코자 할 때는 그 보증금에서 해지한 날까지의 전화 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창구에서 바로 돌려주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서인천지사에선 예전엔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후에나 돌려주는 것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20여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런 고객이 전국에 약 천명이 있다 하면 그 총금액은 2억여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늘어난다. 그 총금액의 일주일 정도의 금융비용은 엄청나게 많아진다.
KT는 그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방침이 그렇다며 일주일 동안 그 금액을 회사만 생각하고 쓰고 있다. 도대체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영화되면서 서비스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소비자를 외면하고 서비스 개선은 뒷전에 두는 회사의 장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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