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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해당 업자에게 1996년 발급한 터미널 사업 면허증. 안양시 관계자는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바 있다.
 안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해당 업자에게 1996년 발급한 터미널 사업 면허증. 안양시 관계자는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바 있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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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표류중에 있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 '안양권 시외버스터미널 대책위원회'의 감사청구로 경기도가 안양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이 일부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안양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면허증 재교부와 면허정지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을 문책하라 요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터미널 위치, 규모, 사업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중임에도 시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증'을 재발급해 준 것은 부적정했으며 ㈜경보에 대한 터미널 사업 면허정지 처분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증은 해당토지와 관련해 내주는 대물면허임에도 불구, ㈜경보로부터 재발급 요청을 받자 '재교부 사유'란에 기존 사업지 주소인 '평촌동 934'에서 '관양동 922 일원(4만1천4㎡)'으로 변경해 사업면허증을 재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양역 앞의 현재 임시 시외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 시외버스정류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안양역 앞의 현재 임시 시외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 시외버스정류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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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양시는 지난 2000년 6월 ㈜경보에 대해 면허정지를 처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 및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고지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처분을 내릴 당시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고지해야 하는데 안양시는 청문, 고지 절차 없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보로 하여금 터미널 대체부지 확보 조건 등으로 올해 6월 2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터미널 면허 정지 처분을 연장 또는 유보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대체부지인 '관양동 922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정' 제15조에 따라 안양시를 '기관경고'했다. 또 훈계 등 문책조치 대상은 총 7명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외버스터미널 면허증 재교부 및 면허정지 처분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문책사유다.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특별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도지사의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이 받은 경고 횟수를 반영해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안양시는 터미널 최초 사업자인 ㈜경보에 지난 2008년 7월 14일 면허증을 다시 재발급해 주었으나, 감사가 진행된 이후인 2009년 7월 14일 사업면허증을 반납받았다. 또 관양동 922번지 일대를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은 계속 추진중에 있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주민감사청구 신청 서류중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주민감사청구 신청 서류중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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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주민감사 청구하자 시도 덩달아 감사 요청

이번 감사 결과는 '안양권 시외버스터미널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문수)가 지난 2월 6일 안양시가 사업자 선정과 손해배상금 지급 유보 등 터미널 사업과 관련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의뢰했고, 지난 5일과 8일 감사결과를 안양시와 대책위에 통보해 옴에 따라 밝혀졌다.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자체 위법,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안양권 시외버스터미널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발족한 후 사업면허자에 대한 적법성 여부, 터미널 부지 선정 도시계획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자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아 시민 227명 동의서를 얻어 2월 5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안양시 감사실도 1월 12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 2월 10일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으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뒤늦게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하고 나서 오히려 논란만 부추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이문수 위원장은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안양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터미널 사업을 강행해 왔다"며 "현재 시가 추진하는 터미널 사업부지는 문제점이 많아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감사실이 제시한 시외버스터미널 추진 자료
 안양시 감사실이 제시한 시외버스터미널 추진 자료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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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사업추진 이후 16년째 표류중인 시외버스터미널

한편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1993년 도시계획상 농수산물시장 부지중 일부인 평촌동 934번지, 1만8천353.7㎡(5천553평)를 당시 이석용 시장이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변경한뒤 1996년 1월 시외터미널 사업자로 '(주)경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인근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경기도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교통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건립이 지연되며 (주)경보가 해당부지 토지매입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자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0년 6월 7일 경보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당선된 후임 신중대 시장은 평촌동 934번지를 포기하고 관양동 985-2의 27,500㎡(83,000평)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변경했으나 지난 2001년 4월 14일 반려되자 2005년 안양시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관양동 922번지로 예정지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주)경보는 지난 2001년 9월 "안양시의 터미널 건립부지 이전으로 설계비 등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6년 9월 8일 대법원은 안양시가 60%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안양시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문
 안양시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문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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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안양시는 면허 연장

하지만 (주) 경보는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다. 또 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대신 안양시는 2000년 6월 28일부터 2008년 6월 27일까지 매년 (주)경보 사업면허기간을 연장시켜 왔다. 현재 원금 포함, 16억5천3백만원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안양시는 2008년 6월 관양동 922번지 일대 4만1천여㎡(약 112.522평)에 약 3000억원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9월 22일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으나 부지의 적정규모 등을 이유로 현재 반려된 상태로 16년째 표류중이다.

안양시는 2009년 4월 수정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최근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구역개편과 맞물려 현재 부지가 적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와 특혜 논란도 불거지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결국 최초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는 현재도 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어 토지공사는 매각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태그:#안양, #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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