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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훔쳐 본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경우, 피해자는 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어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관련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어머니 김OO(여)씨는 동거남 강OO씨로부터 아파트 계약금을 부탁받고 지난해 7월 1일 아파트 매도인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 2200만원은 강씨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당시 술에 취해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씨의 현금카드를 사용하던 김씨는 일주일 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자신이 일주일 전에 강씨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누군가가 잘못 송금한 것으로 착각했다.

 

어머니인 김씨로부터 이를 들어 알게 된 J씨는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기 전에 돈을 모두 인출해 사용하자고 말한 다음 그 자리에서 현금 130만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통장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했다. 김씨도 자신이 사용하는 통장계좌로 1600만원을 이체했다.

 

그런데 J씨는 6일 뒤인 7월13일 어머니 김씨의 가방에 있던 현금카드를 꺼내 사실상 강씨 소유의 돈 151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외에도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르다 붙잡힌 J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피해자가 어머니인 만큼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J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친척 소유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자가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김씨이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절도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 내지 형법의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친족상도례, #대법원,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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