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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의 구직 방법은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면접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무턱대고 방문했다가 차비와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고민한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신뢰할 만한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다. 가령 구직등록을 하고자 하면,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지원센터(국번 없이 1588-1919)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하거나, 고용지원정보망인 워크넷『work-net』(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국내일반 개인구직등록을 할 수 있다. 워크넷은 고용주와 취업희망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산망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4대 전산망 가운데 하나이다. 등록을 마치면 워크넷에서는 구직 신청자가 취직할 때까지 메일이나 문자로 구직을 돕는다.

청년실업이니 비정규직 대량해고니 하는 말들이 다반사인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구직신청은 이용자의 편리성 때문에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들이 많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5일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8개 워크넷의 이용률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한다.

2006~2009년 5월까지 워크넷 일일평균방문자수 <단위:명>
년도
사이트구분
워크넷
청소년
고령자
알바
여성
기업
잡마켓
잡넷
'06년
199,606
3,111
5,526
39,996
2,505
434
396
-
'07년
225,526
4,298
6,270
47,126
3,461
482
950
1,419
'08년
241,576
4,031
5,759
45,241
4,205
344
737
2,088
'09.5월
270,905
4,770
2,791
51,772
4,097
321
399
1,710

[자료출처] 국회 조해진 의원실 (한국고용정보원 제출)

이러한 부실한 이용실적에 대해 조 의원은 "워크넷의 전면적인 사업 개편과 효율적인 홍보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워크넷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워크넷을 통해 스스로 구직신청을 하고자 해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구직신청)는 "구직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입국 이주노동자는 구직 신청을 할 때,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없고, 신청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신청 역시 직전 퇴사업체가 소재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인터넷이 생활영역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주노동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구직등록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퇴사 후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겼을 때 구직신청을 절차적인 순서에 따라 하려면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신청하러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민간단체에 상담을 의뢰할 경우 관할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먼 거리에 소재한 단체에서도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규정인 셈이다. 아울러 이 조항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적 노동자는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퇴사업체 관할 소재지가 아닌 현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2009년 6월 26일자로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에서 EPS(고용허가제)시스템에 고용지원센터 직원 내부 회람용으로 '소재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구직신청을 받아줄 것을 공고하였다. 하지만 공고 내용은 직원 내부용이라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장에게 구직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예외 조항을 악용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한 공고를 굳이 내부용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치고는 궁색한 편이다. 이는 관련 공고를 알고 관할 지역 외에서라도 구직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겐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해 주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이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은 "워크넷과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운영을 동일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을 통한 구직신청과 관할 구역 외에서도 구직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련규정들을 차제에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증진위원회에 진정할 뜻을 밝혔다.


태그:#고용허가제, #워크넷,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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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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