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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었지만 재판 관여로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절충형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 대신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하도록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 형사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것에 대해서는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첨삭]

 

이 문단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결정을 간략히 설명해놓은 부분인데, 대체로 무난하다.

 

[동아일보]

 

법조계 안팎에서 재판 개입이냐, 사법행정권 행사냐를 놓고 논란을 벌인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은 양측의 극단적 주장을 배제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 파문을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 대법관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첨삭]

 

동아일보는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을 양극단의 주장을 배제한 '중용'적 결론이라며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일단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선에서 마무리할 것을 주장한다.

 

마치 대법원 윤리위에서 결론을 내린 신 대법관의 문제점까지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논의가 전개될수록 이런 태도는 자취를 감추고, 그나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고 만다. 아래를 보자.

 

[동아일보]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 관련 피고인의 보석에 신중하라고 말하거나, e메일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에 대해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도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권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계 권고를 피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첨삭]

 

대법원 윤리위는 발표문에서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해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즉 법관의 재판 독립권이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위의 글 붉은 색 ㉠부분에서 사법행정권 행사를 "수단"의 문제로 바꿔치기 한다. "적법하고 적절한" 방식이면 법관의 재판 독립권을 사법행정권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대법원 윤리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다.

 

그리고 대법원 윤리위는 제발 방지를 위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배당예규의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분명히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고 밝혀 여전히 법관의 재판 독립권 보호를 강조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위의 글 붉은 색 ㉡부분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윤리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대법원 윤리위는 '법관의 재판 독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는데, 동아일보는 거꾸로 '사법행정권의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동아일보]

 

재판은 법원 안팎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판사가 개인적인 소신이나 편향된 이념에 따라 법률의 해석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재판은 엄정성에 못지않게 신속성도 중요하다. ㉡개인이나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이 지체될 경우 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첨삭]

 

위의 붉은 색 ㉠부분은 법관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관의 재판 독립권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법관의 편향성 문제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래서 뜬금없는 주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이 주장은 대법원 윤리위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지적한 '촛불시위 형사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것'과 '촛불시위 관련 피고인의 보석에 신중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반대 논리이다.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행위는 법관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위의 붉은 색 ㉡부분에서 동아일보는 법원장의 재판 촉구를 정당한 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법원 윤리위에서 결론을 내린 '재판 진행을 독촉한 행위는 재판 관여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된다. 촛불시위 관련 재판을 독촉한 당시 신영철 법원장의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

 

[동아일보]

 

지난해 8월과 10, 11월 법원장 때 문제됐던 사안이 대법관에 임명된 뒤 다시 불거진 것은 사법부 내 갈등 때문이라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젊은 판사와 법원 일반직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몰아붙이고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이를 거들었다. 이들은 법관의 독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런 행위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파문이 사법권 독립의 내실(內實)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첨삭]

 

심지어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을 법관의 재판 독립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인사를 둘러싼 법원 내부의 갈등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을 사회 문제화시킨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한다. 사법부 내부의 일을 외부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태도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태도이다.

 

[총평]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글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글의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고, 독자들은 이런 글을 외면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일보는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글의 방향을 그 쪽으로 잡았어야 한다. 경고나 주의라는 가벼운 조치는 받아들이면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내용은 거부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는 곤란하다. 혹세무민으로 독자를 현혹시킬 의도가 없다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태그:#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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