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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보와 공약을 몰라도 된다?

 

충남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7명 후보들 가운데 2명이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발송될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호 5번 박창재 후보와 기호 7번 장기옥 후보 두 사람은 점자공보를 미제출했다. 박창재 후보의 언론담당자는 "점자공보를 준비하지 않아 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기옥 후보의 관계자도 "비용과 내용을 준비못해 점자공보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점자공보를 제작하지 않은 2명 후보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지역 장애인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비용의 경우 점자공보는 후보자의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액 선거경비로 보전받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 점자공보를 만들지 못했다는 설명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지적.

 

장원철 충남시각장애인지부 사무국장은 "시각장애인들이 참정권 행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 예비 후보들에게 사전에 점자공보의 제작방법과 일정, 절차 등을 소개했다"며 "점자공보를 제작하지 않은 후보들은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점자공보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점자공보 미제작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 29일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의 시각장애인 선거인수는 3천3백44명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24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충남교육감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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