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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이메일 외부 유출이라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법권 독립이 논의된다면 이건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된다"며 "이 부분(재판 개입)을 일단락한 후에 (이메일 유출건을) 다시 다루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비록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김 처장이 일부 판사들이 이메일을 외부로 유출한 행동 자체도 조사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이날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연 기자자회견에서 이메일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단의 입장은 '판사들로부터 솔직한 답변을 듣기 어렵고, 이건 (재판 개입과) 방향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자'는 것이었다"며 "이 부분은 조사단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메일 외부 유출이라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법권 독립이 논의된다면 이건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된다. 이 부분(재판 개입)을 일단락한 후에 다시 다루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아직은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을 찾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메일 유출을 조사하겠다는 뜻이냐"는 확인 질문에 "이게 정말 사법권 침해인지 아직은 법률적으로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는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언론에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기도 했다.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정말 사법권 독립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형태의 침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사법부 내부에서 스스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신빙성 있는 정보들을 제시해서 법원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는 희망이다."

 

김 처장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간 경위에 대해서도 "그냥 예고도 없이 불쑥 만났다고 한다. 그 당시 신 대법관은 '집시법 위반 등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아서 빨리 처리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는데, 대법원 조사단은 헌재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태그:#김용담,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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