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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독극물 유출사고가 4대강에서 일어났나?"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한 명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상황실장의 말이다.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다가 국민행동이 '거짓 동영상' 문제를 제기하자 사과 한마디 없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버린 홍보동영상에 대한 문제제기다. 

 

국민행동, 정종환 장관 등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고발

 

이날 오전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정 장관과 김희국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저촉으로 고발했다.

 

명호 상황실장은 고발에 앞서 "이미 정부가 해명자료를 낸 상태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해명 자료가 형식적이었고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며 "고발을 통해 공무원들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지난 1월부터 국토해양부가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홍보동영상은 4가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 낙동강·영산강하류의 수질등급은 5급  ▲ 4대강 유역의 자연습지 전무 ▲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 ▲ 철새가 찾지 않은 강 등 홍보동영상 내용에서 나온 부분을 환경청 및 전문가를 통해 확인 결과 사실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행동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동영상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고발장에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국민들의 인식 및 판단을 그르쳤다"며 "이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개선업무와 람사르 총회 국제협약의 당사국의 역할 등을 부정함으로서, 각 부처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하락시키기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 "정부 해명 형식적이고 진실성 부족하다"

 

 

국민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에도 위반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왜곡 조작된 정보를 전달한 것은 국민에게 이행해야 할 직무수행에 대해 불이행한 것"이라면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실의무의 위반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국민행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과 영산강은 각각 2, 4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5등급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유역 중 한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습지가 전무하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보동영상에서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을 표현하기 위한 사진은 23년 전 미국 시애틀 독극물 유출사고 당시 미국 사진작가에 의해 찍힌 사진이므로 국토해양부가 마치 우리나라 강의 경우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도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를 언급하며 4대강에 50만 마리의 철새가 관찰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민행동이 '허위 동영상'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일 "홍보동영상과 관련하여 내용상 일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들은 당시 해명을 통해 "낙동강까지 5등급이라고 한 것은 착오"이고 철새 도래와 관련해서는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죽은 물고기 사진과 관련해서도 "영산강과 낙동강의 수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죽은 물고기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다만, 외국 사진이 사용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김효성 기자는 <오마이뉴스> 9기 대학생 인턴기자 입니다.


태그:#대운하, #4대강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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