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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자 <동아일보> 사설
ⓒ 동아일보 PDF

"10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험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 지시에 따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교장 승인도 받지 않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그는 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성적결과에 따라 학생, 학교, 지역이 서열화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설명했다....놀라운 것은 이 교사가 같은 또래인 그의 자녀에겐 정상적으로 평가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사실이다...." 12월12일자 <동아일보> 사설

일제고사 대체학습을 벌인 교사에게 '해임-파면'을 의결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지난 10일 이 일로 파면당한 한 교사의 초등학생 자녀 신상정보를 일부 출입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 간부식당에서 터져 나온 발언

12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이 마련한 점심 자리에서 시 교육청 관계자가 동석한 출입기자들에게 "징계받은 한 교사는 초등학교 자녀에게 일제고사를 보게 했다"고 말해줬다는 것. 이 발언은 서울시교육청사 안에 있는 간부 식당에서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직원이 기자들과 말을 하다보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고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그 교사 자녀가 일제고사를 치렀다는 소문은 지역교육청 관내에서도 파다한 얘기"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신상정보 유출 뒤인 12일, 일부 신문은 사설을 통해 해당 교사를 '파렴치'로 몰아붙였다.

<동아일보>는 "남에겐 기회 뺏고 내 자식은 가르친 전교조 교사"란 제목의 사설에서 "남의 자식에겐 심리적 압박감 운운하며 시험 거부를 유도하고 내 자식에겐 시험을 보게 한 것"이라면서 "이보다 파렴치한 짓이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가관인 것은 자기 아이는 시험을 보았으면서 남의 자녀는 시험을 못 보게 한 교사도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런 이율배반에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고 보도했다.

 12월 12일 자 <국민일보> 사설
ⓒ 국민일보 PDF

해당 교사 "주변 교사들도 내 아이 신상정보 모르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A 교사는 "내가 보낸 학부모 편지는 일제고사 거부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응시 여부를 판단하게 한 것이었고, 우리 딸에게도 '시험을 보지 않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더니 아이는 담임 선생님이 꼭 보라고 했다고 말해 아이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란 것은 동 학년 동료교사들도 잘 모르는 일이고 더군다나 시험 응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면서 "교육청에서 일부러 파악하기 전에는 내 아이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해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는 "교육청이 징계당사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명예훼손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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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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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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