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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멜라민 공포'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국내산 가공식품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2곳이 검사 성적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대상을 한꺼번에 섞어 검사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안전검사를 게을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국산 김치나 젓갈, 각종 소스와 된장 등 장류의 합성보존료(방부제)와 미생물(대장균 등) 검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회사나 한 회사의 제품을 한 데 뒤섞어 검사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 점이 문제였다.

 

물론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식품이 '적합' 판정을 받는 식으로 둔갑해 문제가 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검사내용을 토대로 식품안전위생이 판정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아무리 '중국산 멜라민' 문제로 한국사회가 떠들썩해져도 근본적인 식품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매번 되풀이되는 식품 사고를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가 교훈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고의로 검사 결과 조작하고 허위 검사성적표 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올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35%가 '엉터리 검사'를 하고 있다"며 "총 29곳의 검사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검사업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곳 가운데 8곳은 검사 수수료 변경신고 미이행 등 행정적 실수에 해당하지만 2곳은 고의로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다른 검사결과를 인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체 38만 건의 식품안전검사대상 가운데 무려 5만8000건을 검사한 D식품연구소는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식품을 검사했던 곳으로 사실상 전체 식품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식약청 검사관리과에 따르면, D식품연구소는 ▲소스류(토마토케첩·짜장소스 등) ▲김치류 ▲젓갈류 ▲된장 등 장류 등에 포함된 합성보존료(방부제) 기준치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여러 회사나 같은 회사의 제품을 통상 2~4건씩 섞었다.

 

원칙적으로 합성보존료의 사용이 금지된 김치류의 경우, 합성보존료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무작정 여러 회사 혹은 같은 회사의 김치를 한 데 섞어 검사했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한 가지 품목씩 회사별로 분리해 검사해야 함에도 무대포 식으로 한 데 섞어 검사를 했다.

 

따라서 한 데 섞은 검사대상 제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발견하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검사결과가 없는 데이터는 허위로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감독기관인 보건당국에 제출했다 적발됐다. 

 

이뿐 아니라 미생물(대장균 외)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검사 대상 제품들을 모두 섞었다. 

 

 

검사기록 없거나 다른 검사결과 인용해 보고서 작성

 

D생활연구소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3163건의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청의 지도점검 결과, 이들은 아예 검사기록이 없거나 다른 검사결과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검사행태를 '조작행위'로 규정하고 이 연구소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연구소의 핵심 검사대상 품목은 빵류·바베큐소스류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허술한 검사 관리로 물의를 빚은 연구소들에 대해 강화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운영요건을 강화하고, 3년마다 원천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고의적으로 검사행위를 해태한 연구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민간 식품위생안전 검사기관들은 50인 미만 중소규모의 식품회사에 대한 식품안전검사를 대행해왔던 곳들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구소를 따로 두고 식품안전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민간연구소를 통해 검사해왔다. 이 연구소들은 식약청이 정한 외부 민간 검사소로 그동안 식품 성분분석, 위해물질 검사를 통해 유통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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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검사기관, #멜라민, #김치류, #합성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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