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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4․역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제2단독(판사 고제성)은 오는 9월 2일 첫 공판을 연다.

 

최보경 교사는 25일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기소된 줄 몰랐는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판 기일이 담긴 소환장과 함께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을 받았다"면서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펴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4 용지 58쪽에 걸쳐 10가지 혐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검찰은 먼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 삼았다.

 

이들 글에 대해 검찰은 "북한의 북핵 관련 문제와 대남선전선동용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현 정부를 친미굴욕적, 사대적 정권으로 평가하였다"면서 "북미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 교사가 인터넷 다음 카페(통일교사모임~신나게)에 올린 "4․3항쟁을 통해본 해방과 분단(수업안)"이란 제목의 글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인민항쟁과 사회주의계급노선을 미화, 정당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가 전교조 산청지회장으로 있으면서 홈페이지에 올린 "FTA 공동수업 자료와 교사 교양 자료"에 대해, 검찰은 "한국의 FTA 체결 정책에 대해 악의적으로 선전하고, 폐쇄적인 자주노선과 반미자주화 시각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산청진보연합에서 활동했던 최 교사는 2007년 "한국진보연대출범 및 민중총궐기 선포대회 참가지침"이란 제목의 자료와 "경남진보연합 집행위 회의 결과" 자료 등을 전송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지난 2월 최 교사의 집과 교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집 안방 책꽂이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이란 책자를 압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교사한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 교사가 지도한 간디학교 동아리 '역사배움터'에서 펴낸 책자에 실린 내용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책자의 머리말 등에서 언급해 놓은 "분단된 식민 조국의 청년으로, 조국의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무겁게 서 있다"거나 "나 하나는 비록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민중이 보여준 역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한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해 놓았다.

 

검찰은 "최 교사가 이 책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역사교육은 '반제국주의 투쟁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교사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거론되었던 '경쟁과 폭력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의 전환'이란 제목의 글을 비롯해, 영국에 유학해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한 졸업생과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 등은 이번 공소장에 들어 있지 않다.

 

간디학교 교사가 된 뒤 최 교사는 전교조 산청지회 사무국장과 전교조 산청지회 정책부장, 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장, 전교조 산청지회장, 산청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등의 활동을 해왔다.

 

최 교사에 대한 변론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이석태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최 교사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창원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기도 했다.


태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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