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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사태로 인해 보수언론에 대한 누리꾼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불매운동의 주 대상인 보수언론은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누리꾼들의 자발적 의사표시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임시삭제요청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와 검찰이 곧바로 이 자발적 불매운동에 대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과잉대응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사이트가 요청한 광고 불매 게시물 위법성 판단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7월 1일로 연기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누리꾼들의 불매운동은 소비자 권리라는  주장과 광고주의 업무방해라는 주장이다.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본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제4조 제7호에서는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인터넷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촉구 표명은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의 범주를 벗어나 폭력․협박 등 구체적 적발사례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소비자불매운동 일반을 불법행위로 몰아 정당한 소비자불매운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정당한 소비자불매운동마저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대법원의 판례(2007.6.29. 대법원이 선고한 2006도3839 사건)에 따르면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외국의 수많은 소비자운동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정치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소비자주권운동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운동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식품안전분야를 비롯해 소비의 각 분야에서 소비자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 것이며, 이번 광고 불매운동은 소비자주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례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김동언 기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광고불매, #소비자주권, #소비자운동,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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