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삼성 비자금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는 정부의 특검 수용 결정에 대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특수본부 차장검사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 입법 취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특별검사가 헌신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원활한 특검 진행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즉시 그 때까지의 수사 자료를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권한을 존중해서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도 열심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등 2가지의 법리적 입장이 있는데 저희는 '필요한 수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필요한 수사'라는 단어가 자의적인 개념이지만 필요불가결한 수사, 누가 봐도 해야 하는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로 생각해달라."

 

"특검 수사 차질 없도록 전반적인 기초 수사 진행할 것"

 

이날 김 차장검사가 밝힌 '필요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은행, 굿모닝신한증권 등 그간 제기된 차명계좌에 대한 추적과 실질적 고발인인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 확보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는 "경우에 따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 피의자에게 내성을 길러줄 수 있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부회장 등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을 소환할 계획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 즉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검이 발효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계좌 추적 사항은 마무리 지은 뒤 인계할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 등 수사 분야를 나눠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초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 초동수사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이중수사 언급에 관련해서는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다"며 "저희들은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 "비자금과 관련해 구속 영장이 발부해야 할 상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저희들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새벽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은 김용철 변호사는 오후 2시에 다시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김 차장검사는 "어제는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수사 검사와의 신뢰를 쌓는 자리였고 김 변호사가 그동안 제기했던 서류 등 일부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필요하다면 밤새도록 조사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본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삼성비자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