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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26일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의 2조원대 분식회계 주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감리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 분식회계와 관련,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제시되면 감리에 착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 금감위·금감원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리가 실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삼성그룹의 계열사 5곳이 6000억원에서 2조원을 분식회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삼성중공업이 2조원을 분식회계한 것을 비롯해 삼성항공이 1조6000억원, 삼성물산 2조원, 삼성엔지니어링 1조원, 제일모직 6000억원을 각각 분식회계 처리했다"며 "분식회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부를 유출시키는 방법을 통해 분식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분식 규모가 너무 커서 거제 앞바다에 배가 없는데도 건조 중인 배가 수십 척 떠 있는 것으로 꾸미는 등 무모하게 처리했다"며 "이처럼 각 계열사의 분식회계 규모가 컸음에도 감리 회계 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향응을 제공받고 사실과 다르게 적정의견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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