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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간 경인로(부개역 부개4거리~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에서 올 하반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지.
 서울-인천간 경인로(부개역 부개4거리~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에서 올 하반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지.
ⓒ 한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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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가 경인로 상에 발생하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청의 요청에도 불구,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가 수의계약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01년부터 올 10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명이다. 이중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자는 무려 57%에 이른다

부평지역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인 전철역인 백운역 인근 '신촌4거리~영아다방4거리’(21건), 동암역 인근 ‘십정동 한국토지공사~십정4거리’(8건), 인천에서 서울 방향 ‘경인로 동소정사거리~송내역’(18건), 송내역 맞은 편 ‘구산동 중앙산재병원 앞’(13건) 등이다.

특히 경인로 부개4거리에서 송내역 방향에서는 올 하반기에만 4건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했다. 이 지역은 부평경찰서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져 올 5월 부터 계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설치를 요구했던 지역이라 구가 비난을 받아 왔다.

부평구가 늦었지만 지난 달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고, K업체와 지난 9일 수의 계약했다. 구는 K업체가 다리부분과 디자인에 특허가 있다며, 특허를 이유로 K업체와 1억3774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업체의 제품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질이 PVC인 관계로 철거하는 제품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특허 부분도 ‘실기술’과 ‘신개발’로 인한 특허가 아닌 ‘실용실안’과 ‘의장등록’를 통한 일반적인 특허인 것으로 확인, 디자인과 2차 사고 유발을 이유로 제품 선정을 9개월간 미뤄왔던 지자체 행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찰 참가를 희망한 4개 업체와 큰 차별성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이 된다.

이에 대해, K업체 관계자는 “의장등록 등은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허 신청을 한 것이고, 복합재료라 재품의 안전성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입찰 참가한 A 업체 관계자는 “입찰 참가를 위해 다양한 디자인과 구 로그 등을 포함 안 제품 시안 등을 제출했지만, 갑자기 특정 업체가 선정됐다”면서, “실용실안과 의장등록이 특허라고 하지만, 정부는 신기술 품에서나 특허를 인정 하는 것으로 특허로 인한 수의 계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은 가격이 싼 제품을 선정했다고 하나 우리도 그 가격에 얼마든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2차 안전 위험성 등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물(=PVC)제품도 철거하는데, 그런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제품은)의장 등록됐고, 제품이 재질은 PVC보아야 한다"면서, ”디자인 보고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미술작품처럼 생각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며,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경인로, #수의계약, #교통안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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