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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을 놓고 여론조사 결과를 억지 적용해 군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한 심의위원이 소속한 단체를 통해 압력이 행사됐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으나 영광군과 심의위는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영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 2008년도 영광군의원의 의정비를 총액 기준으로 현행 2520만원보다 39% 인상된 3504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는 “의정비 결정요인은 재정자립도와 인구수 등 제반여건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특성 및 주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위가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군민의식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군민들은 의정비를 인상해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데 기여하지 못 할 것(40%)이며 현재 210만원의 의정비도 충분하거나 오히려 많다(73.3%)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인상을 한다면 심의위가 잠정결정한 3600만원은 너무 많으며(43.4%) 공무원 7급 수준인 3320만 원 이하(34.2%)로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가장 높게 분석됐다.   


이러한 군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42.8%(3600만 원)의 잠정결정 안이 39%(3504만 원)로 내려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수치는 3.8%에 금액으로는 96만원 인하가 고작이다.


현 의정비 충분·많다 73.3% 의견에 비하면 “주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심의위의 결정은 무색할 정도다. 또한 주민여론조사 전후 재정자립도와 인구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했다는 결정과정 등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있다. 
 

일각에서는 “모 심의위원이 가장 낮은 의정비 인상안을 제안하자 해당 위원이 소속된 단체에 압력이 행사됐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심의위원은 “소속단체 대표로부터 심의위 활동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있지만 소신껏 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직접적으로 압력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10%대로 제안했으나 현실화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40%~50%대 다른 안은 근거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표결을 기권했다”며 “제안한 인상률보다 높게 결정됨에 농민 등 군민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여론조사 결과는 반영됐으며 모든 것은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절했다.


이에 심의과정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심의회 측은 현재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 또한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는 심의위원장 허락을 받아야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 확인할 길은 없는 상태다.


설문에 참여했다는 영광읍 남천리 A씨는 “군민의 세금을 들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위원회와 군이 무엇을 숨기려고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모두가 한 통속이 아니라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해 군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군 의정비심의위는 지자체장 및 군의장이 각각 5인씩 선정한 10명의 위원들로 운영되었으며 심의결정까지 회의수당(회당 1인 7만 원)과 여론 조사비를 포함해 55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한편, 전남도와 군지역 의정비 인상은 ▲전남도의회 4748만원(19.9%) ▲장성군 3576만원(49%) ▲구례군 3457만원(49%) ▲담양군 3225만원(34.4%) ▲화순군 3487만원(38.4%) ▲해남군 3238만원(28.5%) ▲무안군 3228만원(26%) ▲진도군 2724만원(18%) ▲완도군 2724만원(9.8%) ▲영암군 2707만원(9%) ▲함평군 2520만원(9%) ▲고흥군 2488만원(5%) ▲장흥군 2520만원(5%)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영광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의정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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