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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검사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세요. 검사들이 떡값과 휴가비 조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꾸 뒤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돈 받았다는 검사명단을 공개하면 수사해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 처벌까지도 할 수 있죠."

 

김경수 대검찰청 공보관은 1일자 <한겨레>에 실린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검찰로비 실태 폭로'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삼성이 구조본 차원에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 40여명에게 추석이나 설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1년에 10억원씩 썼다는 폭로를 믿기 어렵다는 눈치였다.

 

김 공보관은 "김용철 변호사의 노림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검찰의 문제점을 폭로하려면 구체적인 명단부터 공개할 일"이라며 "왜 로비대상 검사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검사 명단을 공개한다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내부징계는 물론 처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면 품위손상으로 당연히 형사처벌감 아니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김 공보관은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간 차명거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발표하거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고발한다면 수사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게 없다"고 밝혔다.

 

"삼성 비자금은 수사대상으로 보기 힘들다... '떡값 검사' 명단 밝혀라"

 

지난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폭로한 삼성 비자금 문제는 범죄혐의 요건을 구성할만한 수사대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지적이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은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차명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범죄혐의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경수 공보관의 지적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평소 인지수사 잘하던 검찰이 왜 '삼성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다"며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거나 더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자존심을 깎는 행위 아닌지 역으로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직 검사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고 배웠던 사법연수원 시절을 잊었냐"고 반문한 뒤, "돈의 하수인이 되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했던 한 선배이자 후배, 동료검사였던 김용철의 주장을 묵살해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전직 검사이자 법조인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그 자체로 매우 부끄러운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31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상명 검찰총장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삼성비자금' 관련 질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관련 자료의 신빙성 유무를 철저히 검토한 뒤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삼성 비자금, #김경수 대검 공보관, #노회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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